2015. 8. 31. 08:00


개인사정으로 잠시 멈춰났던 영주권 관련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186 영주권이 무엇이고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오늘은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186 ENS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용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용이 가끔 인상되거든요. 변동이 아니고 인상입니다. 아직 인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총비용 = 비자신청비 + 신체검사비 + 영어시험비 + 에이전트비 이며 일부 항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비

2015년 8월 28일자 현재 기준으로 이민성의 186 ENS 비자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비자 신청 비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민성 링크 : http://www.immi.gov.au/Help/Pages/fees-charges/visa.aspx


계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Base Application Charge라 하면 신청자 본인의 비자 신청비용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다 싶이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A$3600 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Additional application charge를 명당 추가하면됩니다. Additional applicant는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며,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 + 와이프 + 자녀1(18세미만) 이면 A$3600 + A$1800 +A$900 = A$6300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CREDIT CARD SURCHARGE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기준으로 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Visa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08%를 더 내어야 합니다. (호주 은행카드는 신용기능도 있으나, CREDIT으로 결제해도 SAVING 과 동일하게 같은날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함정)

VISA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6300 * 1.0108(VISA CARD SURCHARGE) = A$6368.04 이 비용이 비자 신청 비용이 됩니다.

SURCHARGE를 안내는 방법은 있느냐? 저도 알아봣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70불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신체검사비

신체검사 비용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 혹은 신체검사소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다면 여기 (http://www.bupamvs.com.au/fees) 에서 상세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사항목은 저도 정확한 룰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자 본인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이었습니다. 457 진행할때의 신체검사는 HIV가 없었는데 (피검사가 없었거든요) 이번 신체검사에 있는 것을 보니, 비자 클라스에 따라 신체검사 항목도 변경되나 봅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 708 Hepatitis B test 이었습니다. 708 Hepatitis B의 경우 임신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 자녀의 경우 당시 19개월은 501 Medical Examination 만 진행하였으며 X-ray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파센터에서 진행하였기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도 인상이 되는군요.)

   Medical Exam Only : 1 p * 212.80

   Medical Exam + Chest X-ray : 2 p * 290.50

   HIV Blood Test : 2 p * 46.00

   Hep B : 1 p * 53.20

   Sub Total : $939.00 + 1.3% SURCHARGE = A$951.21


위는 실제 제가 받은 인보이스 입니다. 4개월 갭을 두고 22불 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네요.


영어시험비

최근에 영어 점수 제출 가능한 영어 시험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T TOFLE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영어시험 비용까지 추가해야하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IELTS 공부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IELTS 한번 치는데 A$330인가 정도 했던거 같네요.


중요한 한가지, 비자 신청자 중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어 점수가 없다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lment) 비용 납부를 하여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A$4890 이군요. 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TAFE 에서 510 시간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0불이 채 안되는 가격이네요. 하지만 이 비용은 비자 신청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비자가 승인 나기 직전에 납부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전트피

추가로, 에이전트피 (Migration Agent)는 업체마다 가격이 상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민변호사/법무사 (여기서는 MA (Migration Agent)라고 불리우죠.) 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결된 회사도 있었구요. 하지만 많은 주변인들의 조언(?) 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구요. QUOT는 A$4500 불 받았었습니다. 보통 A$4000 ~ A$7000 정도 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출서류 준비에 있어서 NATTI 번역이라던지 JP 공증이라던지 모든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8. 27. 08:00


지난 7월 20일에는 건강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ENS (186) Visa 심사 중에 있구요. 출생한 아기는 Application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민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86 처리부서에서는 아기 추가 필요 서류 목록을 주며, 이메일 하단 부분에 457도 추가하여야 하니 457 처리부서에 연락요망 이라고 해서 급하게 457 처리부서 이메일 (457@border.gov.au)로 메일을 전송. 186과는 다르게 457은 답변이 빨리 오더군요. 답변인 즉슨 자동 응답 이메일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실 457 비자 홀더는 자신의 circumstance가 변경되었으면 이민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여권변경, 거주 주소변경등이 대표적인 예이구요. 이민성 홈페이지의 457 - Visa Holders - Your Obligation 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457 신생아 추가 문의에 대해 받은 자동응답이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22 July 2015 에 받은 내용임으로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 BABIES BORN IN AUSTRALIA 

 

For temporary residents there is an obligation to report changes to your family composition in Australia. For 457 visa holders, please refer the “Your obligations” at:

http://www.border.gov.au/Trav/Visa/Incl

 

Babies will be deemed to hold the same visa as their parents. No fee is payable.

 

If you believe your baby should be deemed to hold a 457 visa, your advice to this mailbox should include clear colour scanned copies of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Both parents’ passports  (biographical pages only)

Baby’s passport – if available (biographical page only)

Baby’s standard Australian birth certificate

 

If you are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acting on behalf of your client, please provide a completed Form 956.

 

If you have lodged a 457 visa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finalised, please email the above documents to this mailbox so that your new born baby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If your baby was born before the 457 visa application was lodged and was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 new 457 dependent visa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for the child.  In this case a fee will be payable.

 

If your baby was born overseas while you held a 457 visa, a separate application and fee will be required.


내용을 보면 호주 출생 아기는 무료로 비자에 추가할 수 있으며 (호주 외 출생 아기는 추가비용이 있음), 다음의 서류 컬러스캔본을 첨부하여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 엄마 아빠 여권 (사진면)
  • 아기 여권 (이미 발급받았으면, 사진면)
  • 아기 호주 출생 증명서(스탠다드 타입)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으나, 저는 6시간 후에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엄청 빠르네요). 하지만 승인 비자 이름과 성이 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데 하루 더 걸렸습니다. (처리 담당자 실수임이 확인되어서, 담당자도 사람이니까요.)


호주 출생증명서의 경우 다른 주에서는 모르겠으나 여기 퀸즈랜드 주에서는 Officially 사용하는 Standard Type 이 있고,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commemorative type 이 있습니다. 간혹 Limited edition도 있더군요.

만약 아기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457 비자에 추가하셨다면, 추후 아기가 여권을 만들었을 시에 해당 여권을 이민성에 신고하여 여권과 비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둘째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에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457 비자이시면, 457 비자 유지중에는 사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시죠? 사보험을 FAMILY로 변경하여 아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보험은 FAMILY 개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라 추가 비용 없이 이름만 추가하였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족 비자 컨디션이 브릿징이 아니고 457 이기 때문에 사보험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7. 17. 19:00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nomination 단계를 위한 회사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해당 질문을 하셔도 저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ENS 186 비자에는 3가지 스트림이 있으며, 각각 스트림의 신청 조건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나열하자면 ENS 186 의 신청조건은 다음 5개 입니다.

  • 스폰서 - 스폰서 없이는 ENS 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나이 - 만 50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 영어 - 영어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Stream 별 조건이 다릅니다.
  • 건강 -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원 - 신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폰서

ENS 186 비자는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스폰서 없이는 비자를 신청할 수 조차 없습니다.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경우 457로 최소한 2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신 기술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Direct Entry의 경우 457 비자로 있지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 에 있는 직업군으로 기술 심사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이

나이 제한을 왜 50으로 하였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 수록 점수를 더 주는 독립기술이민 점수 계산법도 신기하구요. 경력과 나이는 반비례하는데 말입니다. 뭐 호주 입장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을 데려와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복지 지원을 고려한다면 나이조건이 생길 법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예외사항들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그나라의 언어는 그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에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과 Direct Entry Stream의 영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행이 최근에는 TOEFL이 추가되는 등 선택의 폭이 약간 넓어졌습니다.

 

 Temporary Regidence Transition

Direct Entry 

 해당 국적 영어 면제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시민권자

 IELTS

 EACH 5 (L/R/S/W)

 EACH 6 (L/R/S/W)

 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EACH B (L/R/S/W) 

 EACH B (L/R/S/W) 

 TOEFL iBT

 L : 4 / R : 4 / S : 14 / W : 14 

 L : 12 / R : 13 / S : 18 / W : 21 

 PTE (Pearson Test of English)

 EACH 36 (L/R/S/W)

 EACH 50 (L/R/S/W)

 CAE (Cambridge English)

 EACH 154 (L/R/S/W)

 EACH 169 (L/R/S/W)

 고액연봉자 면제

 연봉 18만불 이상 + Functional English 영어 수준 증명

 연봉 18만불 이상 + Second Instalment 비용 납부 ($9800) (Note *)

 학업수료자 면제

 5년이상 Secondary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수료하였음을 증명 

 

* Note: Main applicants $9800, Secondary applicants $4890


건강 (의료기록)

신체검사결과 본인 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동시에 비자 진행하는) 이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특정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는 1년 동안 유효함. 


신원 (범죄기록)

본인 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동시에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이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하는 character requiremtn 를 충족하여야 함.10년 내 16세 이후 1년이상 거주하였던 모든 나라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



추가로 호주 이민성에서는 영어능력 Level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Functional English - IELTS 기준 Each 4.5 이상
Vocational English - IELTS 기준 Each 5.0 이상
Competent English - IELTS 기준 Each 6.0 이상 
Proficient English - IELTS 기준 Each 7.0 이상
Superior English - IELTS 기준 Each 8.0 이상



Posted by choong
2015. 7. 2. 10:00


먼저 이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글을 쓴 당시의 정보임으로 최신 호주 이민성 정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는 2015년 7월 1일 자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도메인도 변경(immi.gov.au -> border.gov.au)되었습니다. 첫날 부터 홈페이지 에러 발생하네요. 담당자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호주 영주권 (PR: permanent residency) 은 호주 VISA의 한 종류입니다. 간혹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해당 나라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wiki 에서 이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移民, 영어: immigration)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 혹은 영구히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에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것을 이민으로 규정.


호주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Visa) 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Family and Spousal
  2. Working and Skilled
  3. Refuse and Humanitarian


실제 세 그룹은 수 많은 Subclass vis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subclass는 비자 신청 위치 (onshore / offshore ) 에 따라 subclass 번호가 나뉘어 지는 경우도 있구요. 같은 subclass 안에서도 여러개의 stream 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Skill Migration 의 한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Stream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Subclass 457 비자를 발행해준 고용주 아래서 2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고용주가 permanent position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 The Direct Entry Stream
    •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고용주에게 지명된 경우
    • 호주내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간단한 일을 했거나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의 자격을 아직 갖지 못한 임시 거주자
  • The Agreement Stream
    •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후원 받는 사람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실제 두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Nomination by Employer
  2. Application by Employee

1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정부 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고용주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주고 싶다. 왜 영주권을 주고 싶냐구요?  
"호주에서 이만한 스펙의 사람을 이만한 연봉을 주고 구할 수가 없다. 영주권을 줘야지만 이친구와 일할 수 있다." 
"이 사람은 457로 회사에서 2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고, 우리가 이 친구와 함께 더 일하고 싶다. 이친구에게 영주권을 주고 함께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겠네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지명된 사람이 실제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 입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때, 최소한 1단계 노미네이션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신청할때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해당 번호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시작할 수 조차 없습니다.

1단계 nomination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2단계 application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용주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문제가 발견시에 보통 이민성은 nomina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번호와 연결되어 있던 application 마저 reject 되어 버리는 것이죠.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자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리스크도 떠안게 됩니다.

보통, 노미네이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간히 어플리케이션의 비용마저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네고 능력에 달린 것이겠네요. 사실 노미네이션 비용은 얼마 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MA 라 불리는 Migration Agent 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해당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저희 회사 담당 Migrant Agent Fee는 $4500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gent에 따라 해당 비용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 비용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냐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연봉으로 밀리언 버시는 분들에게는 껌값이겟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니까요.....



Posted by choong
2015. 6. 19. 08:00



간혹 서류를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는 원본을 보통 제출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서류 원본을 받기가 무척이나 쉽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요. 저도 이 시스템을 좋아합니다만, 호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항목에 보면, "Certified Copy"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Certified Copy" 란 Justice of the Peace 즉 JP 가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과 사인이 들어 있는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되지 왜 "Certified Copy" 를 제출하느냐구요? 원본 발급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구요. 대신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빙을 위해 JP Stamp 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이번에 호주 경찰신원 조회를 요청하였는데요, 비용이 42.19 AUD 였습니다. 또 기간도 거의 1~2주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방문 시 한국 경찰신원 조회 서류는 공짜에 1분만에 발급된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 한국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가능한 것도 아주 많이 있더군요...

하지만, JP Certification 이 공짜인 대신에 쉽게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형태로 서비스되어지기 때문에 큰 쇼핑몰이나 라이브러리, 병원 등에서 특정 요일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복사본 모두 가져가셔야 하구요.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Find a Justice of the Peace


하지만 JP Certification은 번역공증이 아닙니다. 원본대조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하지만 서류 제출시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당연히 영문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는데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한걸 증명하려면 바로 NAATI 에게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NAATI 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의 약자로 호주내에서 활동하는 번역/통역 전문가 그룹으로 보시면 되구요. 번역본에 대해서 NAATI stamp 가 찍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서류 준비할때는 번역공증하는 분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증명서만 번역공증을 진행하였죠. 비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당 번역비용... 10,000원에 공증비용 3만 얼마였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NAATI를 이용하였습니다.영문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단 두개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NAATI 통해 번역공증 받고 이민성에 제출하였습니다. 

NAATI Homepage 에서 거주하는 곳의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6. 11. 14:13


지난 롱 위켄드(07/06/2015) 에 큰맘먹고 선샤인코스트 물루라바에 위치한 언더워터 월드 씨 라이프 에 다녀왔습니다.

Underwater Worrld Sea Life Moooloolaba  Web site : http://underwaterworld.com.au/

다행히도 차가 막히지 않아 출발한지 대략 1시간 40 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직선 거리 대략 100KM. 구글맵 유료도로로 113KM 찍히더군요.사실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Lone Pine 을 가볼까 했는데, 최근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실내에서 운영되는 언더워터 월드 로 결정하였습니다.

RACQ 회원이라 할인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구요. 혹시나 RACQ 회원이면 홈페이지에 각종 할인 정보가 많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작년 커럼빈과 Q1 타워 방문 시에도 RACQ 를 이용했더랍니다. 

오피셜 홈페이지에서도 할인권을 구매하실 수 있구요. 연간회원권도 판매합니다. (두번 방문보다 연간회원권이 쌉니다.) 또, 언더워터월드가 체인점 비슷하게 운영되더군요. 또 통합연간회원권 같은 Merlin Annual Pass도 판매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저희는 거리가 거리인지라 일단 상태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방문하였고 연간회원권 구매는 필요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

참고로 3세 미만은 무료입장입니다. 저희애가 21개월이라 여권을 챙겨갔으나 확인하진 않더군요. 

일단 입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티켓을 주고 클럽 입장시와 같이 손목에 스탬프 찍어줍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도장이라고 하는데, 필요할까 했는데 필요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니, 밖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더군요... 대략 난감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하시게 되면 해파리를 전시 공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다시 못내려오고, 빙둘러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니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내는 대체로 어둡습니다. 플래쉬 터트려서 사진찍는 몰상식한 행동은 당연히 안하시라 생각하구요. 어둡다보니, 핸드폰 사진이 카메라 보다 더 잘나오는군요. 


입장하면 해당 층에서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진 않습니다. 불가사리 공간도 있더군요...

먼저 해마!!! (최근 딸아이가 책에서 보고 해마해마를 연발해서...)


다음은 니모 (니모는 만국 공통어 입니다.) 물고기 종이 니모가 아니고 그냥 캐릭터 이름인데두요.. 다행이 펭귄을 뽀로로라고 부르지는 않네요...


이렇게 악어 딱 한마리 있구요. 물안에는 많은 수의 물고기와 거북이가 아닌 자라(?)가 있는데 지하 1층에서는 수족관 같이 구경 가능하구요 1층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선 각종 물고기들을 볼 수 있지요. 무지막지하게 큰 물고기가 많더군요.


지하 2층으로 가면 각종 상어와 물고기 가오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해저 터널 같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 Seal 공연장을 지나가면, Snack Bar 옆으로 해파리전시장이 있습니다.

해파리 전시장을 지나면,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구요 올라가면, 입장시 찍은 사진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요,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면, 심해 해양생물 전시관이 있구요. 기념품파는 수비니어 샵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 나가서 다시 입장해서 Seal 쇼 (물개쇼) 를 감상(?)하였습니다. 물개와 사진찍을 수 있구요. 별도 비용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액티비티에 보면 물개와 수영 하는 것도 있던데 저희는 애가 어려서 그런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한번쯤은 방문해 볼만 합니다. 딸아이가 거북이, 문어, 돌고래에 꼽혀서 간거였는데, 문어 딱 한마리 있고 돌고래 거북이는 없더군요. 다행이 날씨가 좋지 않고 추워서 론 파인 가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5. 21. 12:52


먼저 저는 457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입국한 첫날 바로 호텔 체크인 후 사무실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제약 조건들에 의해 우선 순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개통 (PRE-PAID)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무제한 해외 로밍을 신청하고 들어와서 일단 하루에 11000원씩 지불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자 -_-;;). 가장 먼저 USIM 을 사서 ACTIVATION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전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한국에서 쓰시던 폰 (당연히 2G는 안됨) 가져와서 유심 변경하고 통신사에 전화해 ACTIVATION 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을 어디서 사냐구요? 일반 편의점에서도 팔구요, 뉴스에이전시, 왠만한 쇼핑몰 (Coles, Woolworth, Big W, Target, K mart 등) 에서 모두 파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정 Service Provider를 원하신다면, 해당 웹 싸이트에서 파는 곳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 잠시 OPTUS를 사용하였는데 브리즈번 시내에서 사용하였기에 만족하였습니다. 시골(rural area)에 가실 생각이시면 TELSTA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한 아이폰은 VODAFONE 망 쓰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4G도 안됩니다. 제 와이프는 AMAYSIM 쓰는데 (OPTUS 망을 쓰는 3rd party provider) 같은 자리에서 4G 됩니다.....

참 한국 이통사 처럼 후불 요금제 사용하려면, 본인 신분 확인 / 주소확인용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입국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개통하기 힘드실 껍니다. 일년 지난 후에 텔스트라 post-paid portable wifi에 가입하였는데, 신분증에 신용카드에 은행카드에 주소증명에... 참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대중교통 (GO CARD)

호주내 각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이 속한 QUEENSLAND 주에서는 TRANSLink 라는 싸이트를 보면 모든 대중 교통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도착한 첫날 Train Station에 있는 NEWS AGENCY 에서 구매하고 TOP-UP (충전) 도 그자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보니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군요. 또 구매시 보증금 비스므리한 금액으로 몇불 받습니다. 나중에 카드 돌려주면 돌려받는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벌써 이년이 넘은 일이라서... 

참고로 돈 많으시면 택시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택시비 생각보다 비쌉니다. 공항에서 홈스테이 집까지 (21 KM) 85$ 지불해 본 적도 있습니다. 2 KM 거리 콜택시 18$ 도 내봣군요...


은행계좌 오픈하기

네이버 / 구글에서 "호주 은행계좌 개설" 로 검색하시면 셀 수 없는 양의 포스팅이 검색 될 겁니다. 은행계좌가 우선순위에 있는 이유는 신분 확인을 위한 "뱅크 카드 /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내 주소를 증빙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 차량 등록 / TFN 신청 등등), 가장 쉽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돈은 많이 환전해서 오셨다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구요. 호주에는 몇몇개의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계좌 유지비를 받기도 합니다. 전 nab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좌 유지비가 무료여서 사용하죠. 한국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10 이하 / $20 불 이하 카드 안되는 음식점도 꽤 있구요. TFN을 받은 이후에 TFN을 은행에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TFN (Tax File Number) 신청

저같은 경우는 입국 후 일주일간 호텔에서 생활하였기에, 주소가 없어 회사 주소로 TFN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주소변경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해당 TFN 번호를 소득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도 TFN 번호를 등록하여 본인 계좌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에 따라서 은행 이자율이 다릅니다. TFN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소득세율로 적용되며, 추후 TFN 번호를 제공할 시 정산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 이자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 해당 이자도 ATO 에 신고합니다. 


집구하기 ( 집사기/렌트하기/쉐어구하기/홈스테이구하기 )

각 옵션에 따라 방법이 틀려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집사기만 빼고 다 해봣군요. 호텔 -> 쉐어 -> 홈스테이 -> 렌트... 쉐어나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여권과 보증금 (보통 2주치) 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쉐어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가까울 수록 비싸고 독방일 수록 비쌉니다. 많은 워홀러(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들이 보통 쉐어를 시티 주변에서 많이 살지요. 왜냐구요? 시티 주변이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대중교통비도 무시못하는 생활비 중 하나의 항목이기에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쉐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한인 쉐어는 썬브리즈번(링크)을 보통 이용합니다. 간혹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옴.

* 외국인 쉐어 (사실 호주에선 한국인이 외국인입니다만...) 는 보통 검트리(링크)를 이용합니다.

검트리는 한국의 중고나라 뭐 이런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지요. 호주 전지역을 커버하니 꼭 지역과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가 한인 쉐어를 한 이유는 단지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구글 맵으로 750 m 나오는 군요... 이후 홈스테이를 거쳐 렌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집 사기인데...어쩌면 평생 집은 못살수도 있겠군요... 하하하... 슬픈 현실입니다.


면허증 발급받기

운이 좋게도 저는 쉽게 호주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녀 5월 13일 자로 발급 받은 기록이 있는거 보니, 호주 도착후 20일 내로 받았나 봅니다. 시드니 영사관으로 면허증 번역 공증 신청해서 받고 신청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링크 첨부를 위해 해당 싸이트를 다녀왔는데 이제 PR 없이는 면허증 발급받기가 까다로워 졌네요... 최근에 시도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이프 운전면허증을 호주 면허증으로 변경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면허증을 NATTI 공증받아 면허증과 같이 들고 다니면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군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choong
2015. 5. 7. 07:00

호주 취업 타임라인

  • 2012/12/11 HR 담당자 채용 확인 메일 - 답변 - 이력서 준비 시작 / 구글링 시작
  • 2012/12/19 밤 (거의 미드나잇) CV + COVER LETTER 송부 to HR
  • ..... 기 다 림..... 호주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아주 김... BE PATIENT!!!
  • 2013/01/04 HR 담당자 관심있다. 면접 볼래? 당근. ASAP.
  • 2013/01/07 INITIAL INTERVIEW WITH HR, BOSS, BOSS OF BOSS
  • ..... 기 다 림..... 인터뷰어가 너무너무 바쁨... BE PATIENT!!!
  • 2013/02/08 TECHNICAL INTERVIEW WITH REGIONAL TECHNICAL MANAGER
  • 2013/02/12 FINAL INTERVIEW. 지역,연봉,포지션 제시. 당근 OK(일초도 생각하지 않음).
  • 2013/02/19 CONTRACT SIGN
  • 2013/02/20 CONTRACT 송부
  • 2013/02/22 패스포트 송부 FOR VISA


사실 호주에 취업하기 전까지 저의 목표는 미국으로의 취업이었습니다.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지방대 출신에 영어 연수조차 가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미국에 취업하느냐구요? 네 물론입니다. 그냥 제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남보다 더 노력하여야 하였고 취미생활/여가생활 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뭐 호주에 오기 전 마지막 다니던 회사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또 게으르다는 핑계로 이력서를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직에 큰 메리트를 못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 직장이 100%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워크홀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도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도 2012년 12월에 호주 퍼스로 교육을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현재 제 보스를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교육은 큰 회사에서도 상당히 가기 힘들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전  이전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미국 한번 / 호주 한번 다녀왔으니까요... 교육 당시 "호주에서 한번 일 해보고 싶다"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보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고, 보스는 바로 현재 구인 중이니 홈페이지 보고 지원해보라고 하더군요... 


무슨 용기인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한국 입국하자마자 JOB 공고를 보고 HR 에게 이메일을 SEND...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아직 OPEN 이니 지원해봐...", 바로 저도 답장을 했죠."오키, 지원 ASAP으로 할께~~~"


참 열심히도 구글링 했습니다. 호주 이력서(CV) 쓰는 법 부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호주는 Resume 라는 단어 보다 CV  (Curriculum Vitae)라는 말을 더 선호 하더군요. 더군다나 이력서를 쓴지 너무오래되서 이력서에 넣을 프로젝트 정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몇년동안 Engineering Software (Oil / Gas / Mining / Power 등) 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 정리하고, 상세 기술명 기술하고 CV 를 완성... 하지만 호주는 COVER LETTER 라는 것을 작성하더군요. 최대한 정중하게 이메일스럽게 보다는 LETTER 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딱 7일 걸리더군요... 물론 퇴근하고 매일 새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커버레터도 줄간격 까지도 검색해서 엔터 하나까지도 제대로 한거 같은데 지금 보니 영락 없는 영어 초보가 작성한 레터 같습니다. HA HA HA....


아무튼 그렇게 2012년 12월 20일 자정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에 COVER LETTER 형식을 띤 이메일에 CV를 첨부하고 SEND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호주는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HOLIDAY 기간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강제 휴가를 독려하여 쓰는 회사들도 있구요... 이 말인 즉슨 그 시기에 메일을 보내셧다면, 답변 받는데에 무작정 오래 기다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력서를 본 HR 담당자는... 2013년 1월 4일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INITIAL INTERVIEW 보자.... 온라인으로...

물론 회사마다 다른 정책이 있겠지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International 기업이고 호주 지사만 해도 4개 도시에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그리고 퍼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 회의가 아주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삼일 뒤인 2013년 1월 7일 전 INITIAL INTERVIEW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R 담당자, 현재 제 보스, 제 보스의 보스 그리고 나... 참고로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지금 까지 했던일 어떤거 했고, 왜 호주가 가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질문에 답보다는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왠만한 거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바닥이 좁은 데라 몇다리 거치면 다 알기는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첫번째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역은 브리즈번 혹은 퍼스, 프로모션 기간이니 그에 따라 자리가 나는 지역에 배정될 듯 하다.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자 비용은 가족꺼 까지 모두 지원해 줄 테니, 457 비자에 대해서 research 해봐라. 우리는 XXX migration agent를 쓴다. Australia Taxation Office 가서 세금 관련 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들은 해외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비자, VISA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방문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거, RENT

     햄버거 티셔츠 사기는 쉬어도 집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쌩판 다른 나라에서 집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시면 호텔에 묵으셔도 됩니다. 호주는 호텔비가 비쌉니다.(조식도 불포함이 대부분입니다.)

3. 세금, TAX

     직장인은 유리지갑. 호주 세금편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Initial Interview가 끝나고 또 한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Technical Interview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Interviewer가 너무나도 바쁜 관계로 한달 동안 Interviewer의 스케쥴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13년 2월 6일 Technical Interview를 보게되고, 2013년 2월 12일에 Final Interview를 하게 됩니다.

Final Interview에서 지역과 연봉을 오퍼받게 되고 제가 지원한 포지션이 아닌 한단계 낮은 자리를 오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영어...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던게 영어를 잘 못하지도 않는 제가 아키텍쳐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고객들 (그것도 호주 로컬고객)을 상대로 화려한 언변을 펼쳐야 하는...


저는 그자리에서 생각도 안하고 OK 했습니다. 왜냐구요? 생각했던 것 보다 연봉을 많이 제시한데다가 저한테 변화도 필요했구, 거기다가 업무를 하면서 영어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느끼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거기에 새로 태어날 초록이(태명/현재 20개월)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 Technical Interview 직전에 임신사실을 알았으니, 이 핑계는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한국에서 영어학원 백날 다니는 것보다 가서 부딛혀 보는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돈받으면서 영어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회사내 몇몇 분들에게 끌려다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라서 다들 기분좋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당시 환율이 거의 1 호주달라 당 1200원 이어서 참 기분 좋은 나날이었습니다. 미국달라보다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되었죠... 지금 환율은 850원입니다... 30% 연봉 삭감과 동일한 효과지요... 슬픕니다...


비자는 일찍 나왔지만, 사촌형 결혼식이 있어 그것만 보고 간다고 2013년 4월 23일 입사날짜를 확정 짓고, 4월 22일 호주 브리즈번 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4. 30. 07:00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주 비자는 457 비자 입니다. 정식 명칭은 Temporary Work (Skilled) visa 이구요. 457 은 해당 비자의 숫자 표기법입니다. 모든 호주 비자에는 유니크한 숫자가 붙어 있으며, 방문비자도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7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 발급 "스폰서" 가 있다는 것이고, 스폰서인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면, 고용인의 비자는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해고 당하는 시점에 바로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엔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비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457은 노예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느낀 호주라는 나라는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느낀 "정리해고"와는 또다른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고 또는 사직 하는 것을 봐왔구요. 특히나 직원 사직할 경우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반대로 해고 당할 시 회사는 직원에게 4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457 비자로 2년간 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457 비자는 

  • 최대 4년까지 호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
  • 가족을 데리고 올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음
  • 자유로이 호주 밖을 여행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457 비자 정보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를 참고하세요.


457 비자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onsorship by Employer

2. Nomination by Employer       

3. Visa Application by Employee 


저는 스폰을 해주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스폰을 받는 입장이라, Sponsorship, Nomination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또 이민법도 항시 변하는 상황이구요. 모든 것은 MA (Migration Agent) 라고 불리는 이민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Migration Agent 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것을 회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또한 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전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신청시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457 비자 신청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네셔날 회사의 호주 지사에 다이렉트 지원을 하였고 또 호주 지사에서도 저 입사 이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 를 데려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차례의 인터뷰 후 최종 사인 하기로 이메일 확인 후(실제 계약서 싸인은 몇일 뒤 진행) 비자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임신상태(4개월) 였고, 임신 / 출산 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보험도 1년이라는 웨이팅 기간이 있어서 1년 이내 임신 / 출산은 아무런 비용 커버가 안되더군요. 당시 계산했던 바로는 정상 출산일 경우 15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구, 와이프와 상의하여 출산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자 신청시 저 혼자 신청하나 아님 와이프를 추가하여 신청하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짜피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MA는 와이프를 포함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MA 입장에선 따로 진행하는 것이 돈을 더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임신상태에서 x-ray 촬영에 대한 산부인과 자문을 구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MA로 부터 받았습니다. 457 준비하시는 분이시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457 비자는 영어 점수 (IELTS)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면제 조건에 제가 해당되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비자 승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는 사직 처리 진행 중이었구요.


비자 신청당시 히스토리를 보면,

  • 2013/03/07 7,9,10 항목 제외한 모두를 MA에 이메일 송부 
  • 2013/03/11 Item 7 이메일 송부
  • 2013/03/18 Nomination Approved
  • 2013/03/18 신체검사 (10) at 강남세브란스  
  • 2013/03/19 Bupa 사보험 레터 송부
  • 2013/03/22 Application Approved (Primary Applicant)
  • 2013/04/05 추가 신체검사 Hepatitis B for Secondary Applicant)
  • 2013/04/12 Application Approved (Secondary Applicant)


비자는 제가 먼저 받고 와이프는 몇 주 뒤에 승인되었습니다.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항목인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임신사실을 말하니 검사항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Referral letter에는 해당 검사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일동안 이메일 주고 받거니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검사 당시 엑스레이는 납벨트(?) 라고 불리우는 보호대를 복부에 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0주 이내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결국 추가 검사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고 비용 추가하여 재 신체검사 받았습니다.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호주 일처리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건 이 시점 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출산 후 (9월) 여권발급 받고 비자를 다시 추가하였을 때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호주내에서 아기 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중에 항공권을 예약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급하게 방문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아기 비자 추가 신청할때는 몇개 폼에 싸인하고 영문주민등록등본 , 여권 사진면 스캔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신체검사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진행하였기에 어떤 항목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만나서 키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뭐 기본 검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자 처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리더군요. (이 문제로 MA 회사와 저희 회사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 해보니 딱 한달이 소요되었네요. 11월 초에 신청해서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MA로 부터 비자 추가시 받은 이메일 중 일부이며, 마지막 항목은 MA가 일을 하기 위해서 Kevin의 official letter가 필요하다는 내용(회사 비용청구 문제)이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벌써 이 모든 것이 2년이 넘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놀이터 가자고 손을 잡고 당길만큼 큰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또, 저는 새로운 비자 (186) 를 준비하고 있구요.


Posted by choong
2015. 4. 24. 06:00

 

벌써 호주 브리즈번에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경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자 다시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네이버(http://blog.naver.com/choongkr)와 티스토리(http://choong.tistory.com)를 병행하여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