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1. 08:00


개인사정으로 잠시 멈춰났던 영주권 관련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186 영주권이 무엇이고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오늘은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186 ENS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용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용이 가끔 인상되거든요. 변동이 아니고 인상입니다. 아직 인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총비용 = 비자신청비 + 신체검사비 + 영어시험비 + 에이전트비 이며 일부 항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비

2015년 8월 28일자 현재 기준으로 이민성의 186 ENS 비자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비자 신청 비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민성 링크 : http://www.immi.gov.au/Help/Pages/fees-charges/visa.aspx


계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Base Application Charge라 하면 신청자 본인의 비자 신청비용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다 싶이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A$3600 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Additional application charge를 명당 추가하면됩니다. Additional applicant는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며,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 + 와이프 + 자녀1(18세미만) 이면 A$3600 + A$1800 +A$900 = A$6300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CREDIT CARD SURCHARGE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기준으로 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Visa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08%를 더 내어야 합니다. (호주 은행카드는 신용기능도 있으나, CREDIT으로 결제해도 SAVING 과 동일하게 같은날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함정)

VISA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6300 * 1.0108(VISA CARD SURCHARGE) = A$6368.04 이 비용이 비자 신청 비용이 됩니다.

SURCHARGE를 안내는 방법은 있느냐? 저도 알아봣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70불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신체검사비

신체검사 비용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 혹은 신체검사소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다면 여기 (http://www.bupamvs.com.au/fees) 에서 상세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사항목은 저도 정확한 룰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자 본인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이었습니다. 457 진행할때의 신체검사는 HIV가 없었는데 (피검사가 없었거든요) 이번 신체검사에 있는 것을 보니, 비자 클라스에 따라 신체검사 항목도 변경되나 봅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 708 Hepatitis B test 이었습니다. 708 Hepatitis B의 경우 임신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 자녀의 경우 당시 19개월은 501 Medical Examination 만 진행하였으며 X-ray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파센터에서 진행하였기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도 인상이 되는군요.)

   Medical Exam Only : 1 p * 212.80

   Medical Exam + Chest X-ray : 2 p * 290.50

   HIV Blood Test : 2 p * 46.00

   Hep B : 1 p * 53.20

   Sub Total : $939.00 + 1.3% SURCHARGE = A$951.21


위는 실제 제가 받은 인보이스 입니다. 4개월 갭을 두고 22불 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네요.


영어시험비

최근에 영어 점수 제출 가능한 영어 시험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T TOFLE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영어시험 비용까지 추가해야하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IELTS 공부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IELTS 한번 치는데 A$330인가 정도 했던거 같네요.


중요한 한가지, 비자 신청자 중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어 점수가 없다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lment) 비용 납부를 하여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A$4890 이군요. 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TAFE 에서 510 시간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0불이 채 안되는 가격이네요. 하지만 이 비용은 비자 신청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비자가 승인 나기 직전에 납부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전트피

추가로, 에이전트피 (Migration Agent)는 업체마다 가격이 상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민변호사/법무사 (여기서는 MA (Migration Agent)라고 불리우죠.) 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결된 회사도 있었구요. 하지만 많은 주변인들의 조언(?) 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구요. QUOT는 A$4500 불 받았었습니다. 보통 A$4000 ~ A$7000 정도 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출서류 준비에 있어서 NATTI 번역이라던지 JP 공증이라던지 모든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