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 10:00


먼저 이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글을 쓴 당시의 정보임으로 최신 호주 이민성 정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는 2015년 7월 1일 자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도메인도 변경(immi.gov.au -> border.gov.au)되었습니다. 첫날 부터 홈페이지 에러 발생하네요. 담당자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호주 영주권 (PR: permanent residency) 은 호주 VISA의 한 종류입니다. 간혹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해당 나라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wiki 에서 이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移民, 영어: immigration)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 혹은 영구히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에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것을 이민으로 규정.


호주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Visa) 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Family and Spousal
  2. Working and Skilled
  3. Refuse and Humanitarian


실제 세 그룹은 수 많은 Subclass vis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subclass는 비자 신청 위치 (onshore / offshore ) 에 따라 subclass 번호가 나뉘어 지는 경우도 있구요. 같은 subclass 안에서도 여러개의 stream 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Skill Migration 의 한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Stream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Subclass 457 비자를 발행해준 고용주 아래서 2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고용주가 permanent position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 The Direct Entry Stream
    •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고용주에게 지명된 경우
    • 호주내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간단한 일을 했거나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의 자격을 아직 갖지 못한 임시 거주자
  • The Agreement Stream
    •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후원 받는 사람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실제 두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Nomination by Employer
  2. Application by Employee

1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정부 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고용주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주고 싶다. 왜 영주권을 주고 싶냐구요?  
"호주에서 이만한 스펙의 사람을 이만한 연봉을 주고 구할 수가 없다. 영주권을 줘야지만 이친구와 일할 수 있다." 
"이 사람은 457로 회사에서 2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고, 우리가 이 친구와 함께 더 일하고 싶다. 이친구에게 영주권을 주고 함께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겠네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지명된 사람이 실제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 입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때, 최소한 1단계 노미네이션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신청할때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해당 번호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시작할 수 조차 없습니다.

1단계 nomination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2단계 application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용주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문제가 발견시에 보통 이민성은 nomina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번호와 연결되어 있던 application 마저 reject 되어 버리는 것이죠.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자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리스크도 떠안게 됩니다.

보통, 노미네이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간히 어플리케이션의 비용마저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네고 능력에 달린 것이겠네요. 사실 노미네이션 비용은 얼마 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MA 라 불리는 Migration Agent 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해당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저희 회사 담당 Migrant Agent Fee는 $4500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gent에 따라 해당 비용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 비용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냐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연봉으로 밀리언 버시는 분들에게는 껌값이겟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니까요.....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