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9. 08:00

솔라시스템 1년 사용 후기 1편에 이어 2편을 이어나가 봅니다.

기본적인 전력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력생산분에서 전력사용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력을 공급업자로부터 가지고 왔는디 아니면 공급업자에게 되파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솔라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는 실제 전기요금을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 솔라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15분 단위로 기록 되어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이 15분간 전력생산량과 사용량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분간 1 KW를 생산하고 1 KW를 소비하였다면 실제 전기요금은 0 KW 즉 0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5분 중에 구름이 끼어서 실제 첫 5분동안만 솔라로 인한 전기 생산량이 0 KW, 이후 10분간 솔라로 인한 전기생산량이 1 KW라고 가정하고 전기 소비량의 경우 첫 오분만 1 KW를 사용하고 이후 10분간 전기 소비량이 0 KW 이면 이에 대한 전기료는 0이 아니고, 1 KW * Feed in tariff 단가 + 1 KW * 전기요금 단가 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에 KW 당 20c의 전기요금과 KW 당 10c 의 Feed in tariff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는 1 KW * (-10) c + 1 KW * 20 c 즉 10 c 의 비용이 차지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에 대해서는 미터기를 기록으로 해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테이블은 2018년도 전력 사용분에 대한 미터기의 기록과 솔라시스템의 기록을 연간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즉 사용분 4402 KW 중 에 실제 2840 KW 은 전기회사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1562 KW는 솔라시스템이 생산한 전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치 전기사용료가 사실 4402 KW * A$0.255 = A$1122.51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기료는 기본료 하루에 A$0.99 가 붙고 365일 * A$0.99 = $361.35 의 금액을 합쳐야 하며 여기에 10% GST가 별도로 붙게 됩니다. 이 계산법에 의하면 솔라 시스템이 없으면 저는 전기회사에 A$1632.25 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 실제 사용분은 2840 KW 이기 때문에 (( 2840 KW * A$0.255 ) + (365일 * A$0.99) ) * 110% = A$1194.06 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A$1632.25 - A$1194.06 = $438.19 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1년에 이정도의 이익으로는 제가 투자한 비용을 뽑으려면 원금커버만 13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전기를 되파는 수익에 대한 정산을 아직 하지 않았기에 추가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솔라시스템과 실제 미터기기록을 비교한 표 입니다. 

지난 일년간 저의 솔라시스템에서는 7884 KW 를 생산하였고, 6207 KW의 전기를 전기회사에 되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솔라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량과 실제 미터기의 차이는 1677 KW 입니다. 사실 사용량과 생산분에서 솔라시스템과 실제 미터기에서의 차이는 동일하여야 하지만 저는 약 300KW 정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분과 생산분에서의 양 시스템 차이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분의 diff 인 1562 KW 와 생산분의 1677 KW는 동일한 넘버가 나와야 하나, 실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솔라시스템이 정부에 허가가 나기전 데이터는 전기회사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8일 정도의 데이터가 빠졋으며, 12월의 데이터에 16 KW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솔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데이터가 하루치가 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기를 판매한 양은 6207 KW 이며 만약 전기회사와 10.6c 의 솔라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6207 KW * A$0.106 = A$657.92 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라연결을 위해 하루에 전기회사에서 7c 비용을 청구합니다. (부가세제외) 즉 365일 * A$0.07 = A$25.55 비용과 이에따른 부가세 A$2.55 를 제외되면 A$629.81 의 실제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용량의 이익분과 실제 전기를 판매한 수익분을 합치게 되면 저는 $1068 의 이익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8월부터 플랜을 변경하여 판매분에 대한 20c/KW 의 크레딧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조금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 사게월동안은 계속 전기료를 내지 않고 매월 약 A$50 정도 크레딧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4년이면 투자비용을 뽑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공개합니다. 미터기가 두개인 이유는 하나는 전력사용분 하나는 전력판매분입니다. cr은 CREDIT의 약자로 제가 전기회사에 내야될돈이 아닌 받아야 할 돈입니다.

Posted by choong
2019. 1. 25. 09:35

 2017년 12월 19일 저희는 저희집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벌써 일년하고 한달이 조금 더 지났군요. 저희집이 북향이지만 약간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북향 (호주는 남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낮에 북쪽에 해가 있음) 지붕에 해당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솔라 설치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솔라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패널이 북쪽을 향해 있으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솔라 회사에서 견적 당시 받은 솔라 패널 위치입니다. 실제로는 북쪽 지붕에 7개의 패널이 아닌 8개의 패널로 바뀌고 동쪽 패널이 4개 서쪽 패널이 3개로 설치 되었습니다.

솔라 견적 당시 디자이너가 소프트웨어로 패널 위치잡고 사이즈를 결정하니 바로 생산예정량, 투자 회수 기간등을 바로 계산되어 보여주는 그런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군데로 나누어서 솔라패널을 설치하려면, 일반적인 인버터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의 교류전기로 바꾸어주는 장치) 으로는 사실 좋은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널이 10개가 있고 그중 하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9개는 100% 생산을 하지만 나머지 한개가 50%의 효율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체 전력 생산량은 950% 가 아니고 500%로 떨어집니다. (string이 하나 있는 경우). string이 많은 inverter의 경우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저는 마이크로인버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위의 경우 950%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반 인버터 보다는 단가가 조금 쎕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일제 인버터인 Fronius나 SMA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저와 같은 경우이시라면 마이크로인버터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중요한 패널의 경우 저는 처음에 LG 패널을 선택하려고 하였습니다. LG패널이 색깔도 이쁘고 전력생산 효율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패널을 선택하니 견적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더군요. 솔라디자이너가 그래서 LG 패널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REC 라는 회사의 패널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340KW 짜리 패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견적하는 솔라디자이너가 저에게 신뢰감을 엄청 준 상태라 아무런 조사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년 사용 후 지금까지도 사실 만족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솔라시스템은 정말이지 가성비를 생각해야되고 또 워런티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너무 싸다고 금방 고장나버리면 돈을 버리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15개의 REC 340W Twinpeak series 2 패널과 15개의 Emphase S270 마이크로 인버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전력 생산은 340W * 15 = 5.1 KW 이지만, 마이크로 인버터에서 가능한 전력 생산량이 개당 270W 이기 때문에 270W * 15 = 4.05 KW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인버터 사이즈가 패널생산략보다 작은 이유는 패널은 태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340W를 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세기/각도에 따라 최대 340W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 해가 뜨고 해가 질때까지 매시간 340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통은 패널 사이즈와 인버터 사이즈를 감안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Emphase에서 제공하는 제 솔라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설치되고 몇일 뒤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의 데이터 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 싶이 이날 전력 생산량은 32.7KW가 생산되었고 16KW가 소모되었습니다. 색으로 구분해보면 진한 파랑은 전력생산하고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회사로 다시 파는 전력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한 주황색의 경우 제가 전기회사에서 사오는 전력, 연한 파랑/주황은 저의 솔라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가 사용한 부분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만 된다면 금방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최악의 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하루종일 2.96KW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은 20KW를 뛰어 넘죠. 호주는 6월이 겨울이라 저희가 밤에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 전기 사용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낮에 생산된 전기를 전기회사에 되팔지 않고 모아두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도 소모품이고 몇년밖에 못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회수기간,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플랜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전기 할인율이 높은 에너지 플랜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제 솔라 시스템의 연간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평균을 구해보니 보통 하루에 21.6KW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는 제가 살고 있는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날씨가 연중내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숫자는 솔라디자이너가 예상한 평균 생산량과 거의 비슷하네요.

다음은 제 솔라 모니터링에서 보여주는 사용량을 엑셀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이 내용만을 가지고 전기세 비교를 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실제 생산량과 사용량이기 때문입니다. 전기회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단가 금액과 파는 단가 금액이 같다면 단순 계산이 가능하지만, 전력을 사오는 가격은 실제 파는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플랜과 전기세에 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9. 1. 18. 08:00

2018년 11월 1일 부터 제가 사는 호주의 퀸즈랜드주에서 Container Refund Scheme 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물을 사먹는 집중 한집이기 때문에 이주에 한번씩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꽉차서 매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자니 마음 한편으로는 좀 꺼림찍한 느낌도 있었구요.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퀸즈랜드가 시작한다고 소식을 듣고서는 캔,빈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사먹는 물값이 고스라니 인상됬다는 것입니다. 이 스킴을 시작하기 전에 울월스에서 물 600ml 짜리 24개 입 박스가 6불이었는데 병하나당 10c 씩 쳐서 딱 2.4불이 올라서 이제 8.4 불 입니다.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softdrink도 마찬가지로 오른것 같긴합니다. (사실 확인은 어려움)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유투브는 퀸즈랜드에서 제작한 소개 광고 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싸이트 입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ntainersforchange.com.au/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Collection Type에는 아래 네가지가 있습니다.

* Drop-offs

* Over-the-counter depots

* RVM, Drop Off, Dpot (Commercial Bulk Sorting)

* Mobile and pop-up refund points

위의 두군데를 가보았는데 첫번째 drop-offs 에는 가게에 빈이 하나 있고 스티커 출력기가 있어서 본인이 가져간 비닐봉지에 넣어 그 비닐봉지 껍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빈에 넣으면 누군가 그 빈에 있는 내용물을 수거하여 해당 ID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티커는 Container for Change 에서 Scheme ID를 받아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출력하며 환급되는 돈은 해당 계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단 비닐봉지는 꽉 묶어야 합니다. 아니면 봉지에서 빠져 누가 가지고 온지 모르게 된답니다.

두번째는 제가 어제 다녀온 RVM (Reverse Vending Machine) 입니다. TORMA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캔과 PET병은 머신 하나에서 가능하지만 유리병은 별도의 머신이 있어서 따로 반납합니다. 공병을 넣기 시작하면 카운팅이 시작되며, 자동으로 읽을 수 없는 병의 경우 기계가 바로 뱉어 내더군요.

청나게 가져온 양으로 인해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참 여기서는 Container for Change 의 Scheme ID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TORMA I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저는 Voucher로 환급받았습니다. 해당 Voucher는 울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214개를 반납해서 21.40불을 받았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8. 12. 14. 12:05
 갑작스럽게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11월 20일 저녁. 그 이후로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동생과의 카톡과 전화로 한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내 눈으로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18일일 저녁에 페이스타임으로 통화 할때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평소에 드시고 계신 피를 묽게 하는 약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셨고 그에 의해 뇌압이 높아지고 수술로 뇌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수술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고 중환자실에서 담당의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나 두 방법 모두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비수술적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결정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맡아 일을 처리하고 있던 동생이 한말이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꽝인 사다리를 타는 기분이다." 의사는 매번 옵션을 주지만 그 모든 결정에 이미 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나마 동생이 있어 충격에 빠지신 어머니를 보살피고 일도 다 처리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강하고 잘 해내더라구요. 그냥 마냥 철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제가 한국에 있고 동생이 여기 있었다면, 제가 저만큼 잘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에 들어가고 2일 이내에 "뇌사 추정" 상태가 되셨으며, 이때 저는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뇌사는 모든 뇌의 기능이 정지한 상황이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분이 정지하고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은 뇌사 후 2주 이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장기기증자에 한해서 사망선고를 하게 되며, 뇌사 판정을 위해서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치고 위원회를 열어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뇌사자가 다시 깨어난 케이스는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다시 깨어난 경우는 뇌사판단을 잘못해서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지 실제 뇌사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도 다시 깨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뇌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턴 한국에서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본인 혹은 가족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법" 제 2조 (정의) 4항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제 어머니와 동생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에 대한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에 싸인하였습니다. 사실 이법안에 대해 찬성/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언젠가는 병원비에 대한 금전적 현실에 마주하게 되며, 그 병원비는 보통의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종과정" 이라는 상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경우는 뇌사추정 단계로 비교적 결정이 수월하였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가 현재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사망선고가 나오면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희 기다릴 수가 없어 가족 모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으며, 마지막 모습을 봐야한다는 압박감은 없었지만, 힘들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조금은 빨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쓰러지신 이후 의식이 돌아온적이 한번도 없었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을 찾아갔을때는 이미 뇌압은 혈압을 넘어서 혈액에 뇌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무작정 심폐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할짓이 못되고 또 빨리 기다림을 끝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 날 아버지의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장기기증은 사후에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또 기증 받는자를 생각하여 장기 자체가 건강한 상태여야 했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결정한 이후로는 아버지의 각종 수치들을 정상범위내로 만들기 위한 약물 투여 및 혈액투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단계의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뇌사판정 시간을 사망시간으로 하고 이후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후 보통은 사망자의 시신 처리 후에 장례식장의 안치실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조직기증도 선택하여 병원에서 사후 조직기증을 위해 타 병원 (강남성모 혹은 분당차병원) 으로 이송 후 조직기증 절차를 거쳐 입관일 새벽에 안치실로 모셨습니다. 조직기증이란 장기기증과 다르며, 사망 후 뼈나 피부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뼈암환자나 혹은 화상으로 인해 피부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병사가 아니고 사고사로 분류되어, 경찰조사도 받아야 했으며, 화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또 필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일단 형식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된 경위, 보험관계 등등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저는 정신없는 3일장을 치루고 12월 1일 아침 6시 발인 후 아침 7시에 아버지는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에서 한줌의 재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공허함은 세월이라는 시간이 저의 가족 모두를 치료해 주겠지요.
Posted by choong
2018. 11. 15. 08:00

  올해 2018년 6월까지 아동지원 방법이 CCB (Child Care Benefit) + CCR (Child Care Rebate) 이었다면, 올 7월부터는 CCS (Child Care Subsidy) 즉 새로운 Scheme 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거 CCB 는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었고 CCR은 부모의 활동 (근로시간/교육시간)등으로 지원되는 방식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방식인 CCS (Child Care Subsidy)를 선호 합니다. 이유인 즉슨 저의 경우에는 CCB + CCR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Financial year 가 끝나고 정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수 있습니다만 당장 매주 내는 금액이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래 링크는 호주 센터링크 공식 링크 입니다.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

 

하지만 모두가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 혹은 기타특수 상황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내용은 바로 Activity 시간에 따른 지원 시간입니다. 이상하게도 센터링크의 기준은 fortnight (2주) 기준으로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모 두명 중 한명이 아무 Activity 도 하지 않는다면, CCS 지원 시간은 0입니다. (출처: 센터링크 2018년 11월 14일 기준 [Link])

Hours of recognised activities each fortnight  Hours of subsidised care each fortnight 
Less than 8 hours 0 hours
More than 8 to 16 hours 36 hours
More than 16 to 48 hours 72 hours
More than 48 hours 100 hours

 

Activity는 다음이 해당 됩니다. (출처: 센터링크 2018년 11월 14일 기준 [Link])


부모중 한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원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Recognised activities can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 paid work including being self employed
 - paid or unpaid leave, including paid or unpaid parental or maternity leave
 - unpaid work in a family business
 - unpaid work experience or unpaid internship
 - actively setting up a business
They can also include any of these:
 - doing an approved course of education or study
 - doing training to improve work skills or employment prospects
 - actively looking for work
 - volunteering
 - other activities on a case by case basis
We’ll only recognise some of these activitie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We’ll only count:
 - periods of unpaid leave for up to 6 months – this doesn’t apply to unpaid parental leave
 - setting up a business for 6 months out of every 12 months
You can access up to 36 hours of subsidised child care per fortnight if your only activity is 1 of these:
 - volunteering
 - actively looking for work

 

다음은 가구 소득 대비 지원 금액 입니다. (출처: 센터링크 2018 년 11월 14일  기준 [Link])

Your family income Child Care Subsidy percentage 
$0 to $66,958 85%
More than $66,958 to below $171,958
Between 85% and 50%
The percentage goes down by 1% for every $3,000 of income your family earns
$171,958 to below $251,248 50%
$251,248 to below $341,248 Between 50% and 20%
The percentage goes down by 1% for every $3,000 of income your family earns
$341,248 to below $351,248 20%
$351,248 or more 0%

 

 고소득 가정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다만 고소득 가정에서는 Annual Cap 이라고 연간 받을수 있는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한아동당 총 $10,190 입니다.  (출처: 센터링크 2018 년 11월 14일  기준 [Link])

If your family earns $186,958 or less, you won’t have an annual cap on your subsidy.
If your family earns between $186,958 and $351,248 we’ll cap your subsidy. This means we’ll subsidise your fees up to the annual cap of $10,190 per child each financial year.

50% 지원해서 만불이면 일년에 센터비용이 2만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니는 센터 기준으로 102 * 5 * 52 = $26,520 이 연간 비용입니다. 일년에 $6000 불 정도는 정부지원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고소득가정 기준으로는 5일 중 1일은 정부 지원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CCS 를 신청 하는 방법은 myGov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centrelink/child-care-subsidy/how-claim

 

 

 

Posted by choong
2017. 7. 25. 07:00


 호주에서 해외반출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출국시 GST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물건을 재반입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 호주로 여행 오신 분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호주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절세 팁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 출국 60일 내에 구매한 제품 (DUTY FREE 제품 안됨)
# 동일한 ABN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에게 구매한 300불 이상의 영수증 ( 영수증은 한장일 필요는 없음)
# 출국자 본인이 지불
# 인보이스 원본
# 출국시 핸드캐리를 기본으로 함 
# 핸드캐리 되지 않는 물건(액체류, 스프레이, 대형물건)에 대해서는 체크인 전 확인 필요 by ABF client services office
# 1000불 이상의 인보이스에는 이름,주소,이메일 혹은 여권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서비스 (호텔, 렌트카) 등은 인보이스에 GS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세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항에 가서 직접 작성하여 환급 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작성하여 가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일반 웹과 각종 Ap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몰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Web
# App - Android
# App - iOS
# App - Windows Phone

 저는 이중 Web (http://trs.border.gov.au/) 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봣습니다.
 먼저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여권정보와 출국 정보를 입력 후 Next 버튼 클릭

Add Invoice 버튼을 클릭

Invoice에 명기되어 있는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영수증 번호 (Invoice Number), 영수증 날짜 (Invoice Date) 입력후 구매 아이템의 타입과 구입금액 (GST 금액 아님주의) 을 입력후 Save This Invoice 버튼 클릭

입력한 Invoice 정보 확인 후 Next 버튼 클릭

환급될 계좌 선택. 신용카드와 호주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호주 은행계좌를 선택하여 입력 후 Next 버튼 클릭

클레임 정보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Generate Claim Code 버튼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 print 링크를 눌러 출력

프린트 된 종이와 인보이스, 여권, 항공기탑승권, 구매물건을 공항에 있는 TRS facility 에 출국전 보여주면 끝.

단, 액체류, 스프레이, 오버사이즈등의 기내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리 ABF client serivce office 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Posted by choong
2017. 7. 18. 07:00

벌써 일년 전이군요. 와이프가 영어공부를 AMEP에서 시작한 이후로 두아이는 1년여를 차일드케어센터를 다녔습니다.

2016/07/18 - [호주.살아남기] - AMEP 그리고 차일드케어센터 첫날

어느덧 시간이 흘러흘러 와이프는 510시간의 교육시간을 완료하고 AMEP 수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종료와 함께 휴가가 맞물려 (사실계획된) 잠시동안이나마 공부와 차일드케어에서 해방(?)감을 느끼겟지만,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차일드케어에 다녀야 하겠죠. 내년부터 큰 아이는 Kindy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듣지 않았고, 또 선생님의 능력이나 클래스 메이트와의 관계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와이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기 전에 아무래도 기대치가 없었던 이유일 수도 있구요. 그나마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2 개 텀 (2016년 Term 3, Term 4)는 주 2일의 수업을 들었고, 다음 2개 텀 (2017년 Term 1, Term 2)는 주 3일을 공부하였습니다 (방학 제외). 수업에는 정말이지 각종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좋은 점은 특정 몇개국가의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할까요? Racism은 아니지만 특정 국적, 인종에 대한 반감이 생긴건 사실입니다.

 대충 수업시간을 따져보면 할당 받은 510시간 중 하루에 5시간 15분이 차감되며, 보통 한텀에 10주, 텀당 2회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여 보면, 10주 * 2회 * 5.25 hr = 105 시간 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주당 3회의 경우 157.5시간. 2017년 July 부터는 바뀐다고 하였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서 수업을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하면 수업시간이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첫 두텀으로 대략 200시간이 차감되었고, 올해 두텀으로 대략 300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 금년 7월 부터 AMEP가 추가로 490시간인가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니, 혹시 AMEP를 준비하시거나 다니시는 분은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원래 보통은 AMEP를 듣고 SEE 라는 직업교육(?)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Centrelink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 받을 수도 있으니, 꼭 Centrelink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차일드케어를 다니기 시작하니 감기 등 각종 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덕분에 채하는 정말 많은 양의 항생제를 복용하여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말입니다. (여기있는 친구들은 "child care diseases" 라고 부르더군요.). 수족구를 비롯한 각종 감기, 인후염, 구내염등등 정말 셀수 없이 GP를 보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곰곰히 돌이켜 보면 둘째보다는 첫째가 확실히 병원에 간 횟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차일드케어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구요... 아무래도 언어의 벽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씩은 영어로 대화하려고 하고 뭐라고 알 수 없는 외계영어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차일드케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액티브하진 않지만 자기 의사표현은 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AMEP는 서비스프로바이더등에 따라 커리큘럼등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레벨에 가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짧은 시간내에 배울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7. 7. 11. 08:56

 홈 레노베이션 중 하나 였던 싱크대 수도 꼭지 교체. 어느날 우연히 알디의 팜플렛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떡 하니 나와 있던 이쁜 수도꼭지... 개인적으로 알디를 좋아하지 않아 다니진 않지만 이것 만은 사야겠다며 (일반 버닝스 비슷한 모양이 이백불대 후반) 애 둘을 끌고 구매한 알디 탭. 귀차니즘의 발동으로 아직까지 실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둥... 그런데 어제 무심결에 본 뉴스...


http://www.abc.net.au/news/2017-07-10/aldi-taps-could-be-contaminating-water-with-lead/8694556



 납성분이 최대허용치 15배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라 그런지, 아니면 테스트 통과 후 제조사가 엉망으로 만들은 것인지 알디에서는 얼마나 호주 전역으로 팔렸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퀸즈랜드는 3000개 가량 팔린 것 같다는 말도 있네요.
 
 사실 호주에서 이 문제가 더 클 수 있는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물을 그냥 식수로 사용한다는 점. 탭워터라고 해서 그냥 저 싱크에서 나오는 물을 컵에 받아 먹습니다. 물론 우리집은 음식만 그 물로 하고 식수는 사먹긴 합니다만 그래도 설치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구매한 영수증이 없는데 환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게으른 것이 삶에 도움도 주는군요...

어찌됫든 알디 너 아웃!!!

Posted by choong
2017. 7. 7. 07:00

 집을 구매하였으니 이제 하나씩 뜯어 고치거나 새로 달거나 하여야 합니다. 지난 3년동안 렌트로 살아 내 마음대로 에어콘도 못달고 (사실 집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에어콘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치 비용도 또 따로 있고 하다보니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을 집 주인에게 주고 가는 느낌이라 거실에 있는 에어컨만으로 버텼습니다. 집이 북향이라 개라지와 끝방은 완전 찜통이지만 사실 거실과 메인베드룸은 남향이라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 그나마 살만했거든요. 거기에 모든 방, 거실에는 Ceiling Fan이 있어 그 밑에서는 그냥 저냥 살만 했습니다.
 지금 브리즈번은 가장 추운 한겨울로 사실 에어콘이 아닌 히팅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으로 본 숫자가 영상 7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아침에는 제법 쌀쌀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시간 정도는 에어컨으로 히팅을 하고 있지요. 낮기온은 2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는 보통 에어컨 제조사들은 매년 CASH BACK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제조사 마다 또는 제품에 따른 차별적 CASH BACK 을 진행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매하기에는 조은 시기 입니다. 거기에 EOFY (End of Financial Year) 세일 까지 받는다면 실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LG 프로모션의 이미지 입니다. 저는 LG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소비자정가를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모델 P09AWN-14 모델은 가장 출력이 작은 2.5 kW 에어컨이며 RRP (소비자가) AU$1259 입니다. 물론 이가격에는 Installation Cost가 빠져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AU$735.00 에 파는 셀러를 찾아 거기에 EOFY 15% OFF EBAY 쿠폰을 더하니 AU$624.75 로 떨어지고 또, 제조사의 CASH BACK 을 통하면 AU$150 을 CASH CARD로 받게 되니 실제 구매가격은 AU$474.75 가 됩니다. 총 AU$784.25 이득!!! 


 물론 사실 Good Guys 에서 현재 AU$799 에 팔고 있는 물건이니 조금 싸게 사는거 이긴 합니다. 여름에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PeakSmart Measurement Program 이라고 해서 Energex 에서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용량에 따라 Cash Back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 실외기에 조그만한 컨트롤러를 하나 집어 넣고 전기 사용량이 피크를 치는 경우 자동으로 에어컨의 출력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에어콘 개당 설치비용 AU$100 또 세이빙 되겠군요. 


 이젠 에어콘 설치 기사를 불러 또 꽤 많은 돈을 지불 해야할 시기 입니다. 대략 대당 설치비용 500불 예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7. 6. 28. 07:00

 호주에서는 렌트하는 집에 벽에 구멍 하나 뚫기도 정말 힘듭니다. 사실 오너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물론 렌트 종료시 원상복구(?) 해 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사람을 보내 고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사람을 불러 무언가를 고치거나 할때 사악한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높으니 뭐 어쩔수는 없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한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DYI 즉 직접 무엇인가를 혼자 뚝딱뚝딱 만들거나 고치거나 합니다. 아직 저는 내공이 부족하여 이런 일들을 할 줄을 모릅니다만, 이제 하나씩 둘씩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토일렛 시트 교체는 우연히도 몇달 전 방문한 어떤집에 화장실에서 유아겸용변기커버를 본 후 계획되었습니다. 호주 화장실의 변기는 한국 화장실의 변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호주인의 평균키가 커서 아마도 호주스탠다드가 한국스탠다드보다 높을꺼라 예상합니다. 아니면 낮은 변기도 존재하나 우리집 변기가 이상하게도 높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만 4살이 거의 다 되어가는 저희 딸이 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스텝퍼)를 밟고 유아용 변기를 기존의 변기에 올려 사용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불편해 보이는건 사실이었는데 유아겸용변기커버를 보고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과 함께 버닝스에서 검색하여 기존 변기커버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닝스에는 다음의 세가지 패밀리 토일렛 시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중 현재 변기와 동일한 사이즈인 Mondella를 선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변기 뚜껑 하나에 $68불이라니요.... 이베이에서는 조금더 저렴한 가격 대략 30불 ~ 40불 선에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버닝스를 선택한 이유는 가서 만져보고 어떤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물건을 ebay에서는 더 비싸게 받더라구요.


Mondella 에는 유아용 커버를 올리면 자석으로 커버에 붙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뚜껑을 열면 기본적으로 유아용 시트는 같이 붙어서 올라가며, 별도로 유아용 커버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토일렛 시트 변경 방법은 아래 유투브를 참고하였습니다. 요즘은 HowTo YouTube에 빠져 삽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변기위에 올려 쓰는 유아용 변기 커버를 두가지나 썼었는데 저희 딸이 그거보단 훨씬 편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조금 있으면 토일렛팅을 하여야 하는 아들을 위한 교체이기도 합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요 ^^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