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08:00

 지난 토요일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자주 보는 베트남가족의 둘째인 Ana의 첫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이집 두 남매는 채하 루빈과 딱 오개월씩 차이가 납니다. 고로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아니면 같은 아시안인지 놀이터에서 만나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가족입니다. 퇴근길에 Alex아빠를 보고 인사했더니 대뜸 생일 파티에 초대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야 매주말 마다 뭘 해야하나 고민하는 가족이라 당연히 OK 했죠. 사실 걸어서 20M 가면 Alex네 집입니다.

 미리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카드도 준비하고선 약속시간인 12시가 되어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불편해 할까봐 카메라는 안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장도 찍지 않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족이 와있더군요. 생일케잌을 만들어다 준 호주인 가족, 우리 한국인 가족을 제외하면 거의 베트남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친구들 중에 외국인과 결혼하신 베트남 국적이 아닌 분들 두분도 계셧구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이들로 인산인해, 아이들은 Alex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만 보면 호기심을 느끼는 건 모든 아이가 똑같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선물을 건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한 예닐곱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추리를 반으로 잘라 프라이드를 한 음식도 있었고, 프라이드라이스, 프라이드 누들, 사태치킨, 오징어튀김 외 몇가지가 있었고, 사실 베트남 음식이 아니고 타이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사실 베트남은 베트남쌀국수만 아는 저라서요... 하하하.

 밥을 먹고선 이제 Ana의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것도 하냐고 물어봣더니 자기네 나라도 한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아시안은 다 비슷하게 할껄 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트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은 더욱 놀랍습니다. 돈, 공, 중장비 장난감, 수첩과 볼펜등 어찌보면 한국보다 보다 현실적인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됫든 우리의 주인공인 Ana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변에서는 무조건 Money 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Ana는 아무것도 집지 않았으며 대신 아빠를 선택하였습니다. 나중에 Alex 엄마몰래 Ana 손에 돈을 쥐어 주고는 돈집었다고 좋아하는 Alex 아빠. 옆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Alex 엄마. 제가 보는 눈으로는 Alex네 가족은 언제나 즐겁고 화목해 보입니다.

 그렇게 한차례 이벤트가 지나가고선 다시 손님 선물 주기 위한 게임 시작, 몇몇가지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자가 선물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걸려 있는 풍선껌불기 게임에 참가하였으나 낙방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생일파티에 온 가족들은 모두 즐거워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한국 돌 잔치 처럼 큰 이벤트가 아니어서 그런 것일 까요? 아님 이 베트남 가족 주변의 가족들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타입인 것일 까요? 아니면 베트남사람들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일까요? 

 모든 게임이 종료되고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노래를 불러주고 선물 개봉식(?)을 진행하고, 그렇게 생일 파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6. 8. 8. 10:59

한국을 다녀온 뒤로 이상하게 가슴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쪽이 아픈 거 같다가 목 바로 아래쪽이 아팠다가 가운데가 아팠다가...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점점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도저히 안되겠어서 GP 를 만났습니다. 루빈이가 감기가 걸려 병원 예약을 하면서 같이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호주 온 이후로 GP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 오면 조금 아프면 그냥 웬만하면 참고 약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예약을 해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건 직장인으로서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번거로움보다 고통이 심하다면 약 바로 예약을 하겠지요.

구글과 네이버의 힘으로 저는 제 증상이 식도염 내지는 위염으로 미리 자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의사면허가 없지만요. 몇 주 전부터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위염 치료제를 간간이 먹고 있었구요. 아니나 다를까 GP 샘은 위염인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내시경 레퍼럴을 작성해달라고 했구요. 매달 돈만 나가는 사보험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프라이빗 병원으로 레퍼럴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GP 샘은 위내시경뿐 아니라 피검사도 하자며 검사 의뢰서도 하나 작성해 주셨구요.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저는 피검사를 받고 회사 근처인 MATER PRIVATE HOSPITAL에 부킹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의사랑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8월 5일 오전에 SUNNYBANK PRIVATE HOSPITAL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이 다른데 다른 병원을 부킹을 잡아주는 이 이상한 프라이빗 병원 시스템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Preferenece 의사샘은 없었고 오로지 시간이 빨리 되는 선생님으로 했죠. Dr. Linus Chang 은 중국계 의사샘이신거 같고 MATER 와 SUNNYBANK를 오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위내시경이 영어로 Upper Gasto-Intestinal (GI) Endoscopy 입니다.

8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이프와 애들 둘을 차일드케어 센터에 데려놓고 와이프는 AMEP 수업 들으러 차를 가지고 저는 UBER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UBER를 처음 타보는 시골 촌놈은 신기했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입력하고 REQUEST를 하니 오더군요. 그리고 내릴 때도 그냥 BYE. 얼만지도 모르고 결국엔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어 나갔더군요 24.XX 불.... 그래도 일반 택시보다는 싸니까요...
병원에 도착 Admission에서 미리 비용 결제를 하더군요. 미리 FORM을 다 써가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영어 단어 검색하면서 꽤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웍은 정말이지... 귀찮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PRIVATE에서 내시경 비용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사보험이 있긴 하지만 EXCESS FEE가 가장 높은 레벨($5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00 을 넘으면 저는 $500 까지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이 EXCESS FEE는 일년에 최대 500불입니다. EXCESS $0, $250 도 있지만 사실 매월 내는 보험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병원 갈일 있겠어 하고는 가장 높은걸 해놓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0으로 설정했다면 $500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을 테니까요. 또 사보험이 없었다면 퍼블릭으로 했을텐데 그러면 또 몇달을 기다려야할지도 모르구요...

병원 직원이 수많은 종이를 내밀며 SIGN을 해달라고 하는 중 결제 금액 종이가 있었는데 INITIAL FEE 가 $744 였습니다. 물론 저는 $500 을 결제하였구요. CREDIT CARD는 1.5%의 수수료가 있답니다. 다행히 SAVING DEBT CARD는 수수료가 없네요. (일전에 비자신청시 비용은 DEBT CARD 도 동일한 카드 수수료를 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담당 의사샘이 GAP FEE 가 없는 의사샘이니 위 내시경 비용은 프라이빗병원 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사인을 모두 완료하고 라운지에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간호사와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또 간호사와 많은 페이퍼웍을 하는 중... 간호사가 누가 나들 데려갈꺼냐고 묻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 혼자 택시 타고 갈꺼다라고 했죠. 간호사 왈 안된답니다. 헉...

사실 호주에 오기전엔 한국에서 매년 위내시경을 받아왔었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었기에 내시경 자체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또 내시경 받고 1시간 정도 후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회사를 출근했었구요. 그래서 당연히 내시경이 끝나고 택시타고 집에가서 좀 쉬려고 했죠. 하지만 호주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누가 오지 않으면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답니다. 제 전후 사정을 말하고 방법을 만들어 달라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그럼 3시 이후에 퇴원 시켜준답니다. 헐... 내시경이 10시인데... 5시간을 병원에서 대기하랍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의사샘 두분 (한분은 마취과샘) 과 번갈아가며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대를 움직여 Theatre 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받던 그 좁은 내시경 실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커다란 수술실입니다. 마취과 샘이 이제 손등에 라인 꼽을 꺼라며 꼽으시고는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간호사분이 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산소가 들어오는지 묻습니다. YES 라고 대답하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포폴의 힘입니다...

정신차리고 침대에서 깨어나니 의사샘이 와서 뭐라뭐라 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All Clean? 의사샘이 올 클린 하답니다. 40살에 다시 내시경 해보잡니다. 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검사결과 마이너한 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간호사가 부축해서 회복실로 갑니다. 간식과 HOT LUNCH를 줍니다. 위내시경하고서는 COLD FOOD를 잘 먹지 않는가 봅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는 왜 준건지...

그렇게 저는 5시간을 그 회복실에서 대기하면서 수많은 퇴원 환자들을 보고선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되어서 UBER 못타고 일반 택시 탓는데 $42 나왔습니다. ㅠㅠ

Posted by choong
2016. 7. 18. 08:46
예전 와이프의 AMEP 인터뷰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흘러 어느덧 AMEP 클래스가 시작하는 Term 3가 되어 버렸죠. 지난 3월부터 회사일이 무지하게 바빠지더니 정신 못 차리는 5월이 끝나고 기나긴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고 (사실 최악의 휴가였습니다. 병원 신세...) 브리즈번으로 돌아오니 7월이더군요.. 하하핫...

AMEP 인터뷰에서 진행했던 대로 두 아이 (33개월, 11개월) 모두 Child Care Centre에 주 2회 (목, 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TAFE 옆 건물에 Child Care Centr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에 자리가 없다면서 저와 상의 후에 집에서 가까운 Sunkids at Oxley에 booking을 잡아 주었습니다. 실상 TAFE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였던 이유가 문제 발생 시 수업 중 와이프가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 후 제가 방문하여 Enrollment Form 을 2개 작성하고 지난 목요일만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Centre에서 Morning Tea / Afternoon Tea / Lunch 모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도시락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무척이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만 아침에 간식 조금과 점심을 싸다니게 되었고 아이들은 센터에서 주는 간식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드! 디! 어! 2016년 7월 14일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회사에 나가는 아이들이 Child Care Centre Settle Down 이 필요하다고 보스에게 양해를 구해 Sick Leave 2일을 처리하여 둔 상태였습니다. 첫날이라 일단 와이프를 TAFE에 데려다준 후 Centre로 향하였습니다. 먼저 어린 루빈이를 Nursery Room에 넣고 조금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환경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채하 손을 잡고 채하가 배정받은 Room인 Junior Kindy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Enrollment 당시 Centre Manager가 채하는 Pre-Kindy (3세-4세)에 배정받을 것 같다고 하여 사실 영어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단계 낮은 반 (2세-3.5세) 반에 배정되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나이가 많은 그룹일수록 아이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질 테고 당연히 모든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지기에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채하로서는 더욱더 위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 지! 만! 이 모든 걱정은 채하 반의 문을 오픈함과 동시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Junior Kindy 반에 한국 선생님이 두둥.... 선생님 세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선생님이었습니다. 센터에 한 분 계시다는 한국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채하보다 2달 빠른 여자친구 하나가 Pre-Kindy에 있더군요. Pre-Kindy에 가서도 그 친구랑 둘이 붙어 다녔을 법도 합니다.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Settle down을 위해서 이만한 좋은 조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사용하시고요. 실상 채하가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한국말로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하는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빨리 catch up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 한분이다 보니 채하가 다른 선생님과 친밀도가 높아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을 채하는 "영어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Child Care Centre는 흔히 말하는 유치원 개념이 아니고 어린이집 개념입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Development Program을 가지고 있구요. Program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를 하게 놔두고 같이 놀아주는 방식입니다. 한 테이블에 모든 아이를 앉혀 놀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로 미술 Program을 하는 중이었는데 의자가 부족하자 친구 하나는 다른 테이블에서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의자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정서면 의자 하나 더 가져다가 약간 좁게 한 명 더 할 수 있게 했을 것 같은데 역시 마인드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양 이틀간을 저는 Centre의 아이들이 앉는 저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몇 번의 대성통곡이 있었고 몇 번을 가서 달래주기도 하였고 일부러 숨어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의 경우에는 오히려 숨어 있었던 적이 많았군요... 한국 선생님이 점심 드시러 간 1시간 동안 채하는 두 번이나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선생님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하지만 채하는 이 산을 어떻게는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아닌 여기 호주에서 살아가려면 말이죠. 물론 이산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하는 조금 운이 좋아서 이 산을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한국 선생님을 만났으니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루빈이 (11개월) 의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누구한테나 잘 안기던 아이였고 또 아직 말을 못하니 영어로 들어도 사실 별 거리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아빠/누나 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무조건 서럽게 웁니다. 복도에까지 울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몰래 숨어서 창문에서 지켜보다 도저히 안될 경우에만 들어가서 안아주기를 몇 회... 결국에는 울다가 지쳐 첫날은 세 시간이나 Cot에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그렇게 잘 먹던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마음이 아픕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울다 멈추기를 조금 잦아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빈이 반은 Nursery로 6 week부터 2살 미만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실상 15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있는 있는 곳입니다. 모두 말을 하지 못하며,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들이고요. 몇몇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잘 걷지는 못하는 아기들이 있는 방이지요. 루빈이는 이제 사물을 잡고 일어서는 경우기 때문에 이 방에서 이번 텀을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루빈이는 한국말로 하기 전에 영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당연히 한국말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누가 알겠습니다. 

와이프의 AMEP 영어 수업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 45분에 종료하고 중간에 두 번의 휴식시간 (점심시간 포함)이 있는 영어 수업입니다. 할당된 총 510시간 중 하루에 5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니 51주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텀이 보통 10주로 계산되니 총 5텀 정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Term 3까지 다니겠군요... 물론 아직 계획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 이후에도 다른 수업 들을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 해당 TAFE에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저희 같은 기술이민보다는 난민(Refugee)으로 이민 온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TAFE이라 실제 반에 조금은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본인은 느끼는 게 있나 많나 봅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걸음 앞으로 내디딘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와 시련이 시간들이 오겠지요. 하지만 이 마져도 모두 극복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약이 되겠지요...


Posted by choong
2016. 2. 19. 10:36

어제 2월 11일에는 아이 둘을 이끌고 AMEP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186 ENS 비자 신청 시 와이프는 영어 점수를 제출하는 대신에 일명 영어교육비라 불리는 2nd VAC (Visa Application Charge)를 $4890 납부했었습니다. 와이프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한 것도 있지만, 둘째 임신 중이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구요. 또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슬슬 영어환경에 노출하여야 하였기에 결제를 했더랍니다.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 AMEP (링크)

정부에서 제공하는 AMEP 수업을 510시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건들이 약간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 비자 발급 당시 영어수업료를 내셨다면 해당 납부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가져가시면 해당 기관에서 이민성에 연락하여 가능한지를 알려줍니다. 실제 저는 해당 서류를 제출 후 일주일 이후에 "가능하니까 레벨테스트하러 센터로 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이 AMEP 수업에는 최고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동안 아이의 Child care centre를 무료로 제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금액이 사실 상당합니다.  모든 센터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최하 하루에 $80 이상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hild care centre 라 하면 한국에서의 어린이집인데 쉽게 계산해서 한 달에 20일을 보내게 되면 $1600 인 것입니다. 510 HR는 총 102일에 해당되는 수업이며, 102 일 * $ 80 * 2 ppl으로 간단히 계산을 하면 $16,320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영어 수업비의 거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물론 CCB / CCR 혜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결과입니다.


Interview and Level test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리 일단 약속을 가장 늦은 타임인 3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3시 30분까지 센터에 가려면 집에서는 최소 15분 전에 출발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버퍼 타임을 조금 두고 30분 전에 출발하여야 했기에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인지 3시 30분 딱 1분 전에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저와 와이프 아이 둘까지 모두 룸에 들어가 진행하였으며, 사실 밖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건데 아이들 차일드케어센터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문 통역사는 아니지만, 와이프는 가끔 눈빛으로 통역을 요청하고는 합니다. (저도 영어 못 해서 버벅대는데도 말입니다.)
일단 기본 정보들을 묻고 (주소, ID 카드, 연락처 등등) 몇몇 서류에 사인을 하니, 바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 올 것이 왔습니다. 인터뷰어가 A4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해당 종이에는 줄이 쳐져 있구요. 뭐라 써져 있는 것도 같긴 한데 저는 자세히 보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말합니다. "아무거나 영어로 써보세요. 예를 들면 내 이름은 XX입니다...."
와이프는 총 다섯 줄 정도 적어내려갑니다. 한글로도 안 해본 이런 걸 뭘 써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충 써라...."
다 적고 펜을 내려놓자 인터뷰어가 한번 쓴 걸 읽어보랍니다. 와이프가 읽었습니다... 인터뷰어 경청하고는 레벨을 살포시 알려줍니다. 레벨이 나오자 이어 언제부터 공부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4월 11일부터 Term 2가 시작된다고 이때 시작할래라고 묻습니다. 제가 또 끼어듭니다. "지금 회사에서 해외 파견 가야 돼서 4월은 안되고 그다음 텀부터 시작하고 싶어... 7월쯤..." 
그러자 인터뷰어 그럼 7월 11일부터 월 화 목 금 아침 8시 40분부터 2시 45분까지 공부하면 된다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안되는 영어로 "아 나는 애들을 주 4일씩이나 센터에 보내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으로 해줘!!!"라고 하자 월화 혹은 목금 둘 중에 고르랍니다. 와이프와 의견 교환 후 일단 목금으로 정했습니다. 
또 Child care centre 선호 위치가 집 근처인지 교육기관 근처인지 물었습니다. 실제 Inala TAFE 바로 옆 건물이 Child care centre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 시설이며 환경은 잘 모르지만 교육기관 옆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좋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동네에 보낸다고 해서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구요, 또 문제가 있으면 수업 중에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곳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작 한 달 전쯤에 센터에 와서 같이 차일드케어센터 부킹을 하자고 합니다. 차일드케어센터 부킹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오라는 거지? 생각하고 "가족 다 끌고 와야 되니? 나만 오면 되니?"라고 되 물었습니다. 인터뷰어는 나만 오면 된다길래 꼭 와야 되냐고 나 회사 다닌다 Blah blah.. 그럼 너 몇 시에 출근하니? 나 몇 시 전까지 오면 되니.. blah blah 하니까 본인도 귀찮은지 지금 디테일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부킹 한답니다. 2주 전에 confirm 전화만 주기로 했습니다.

Not support family day care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와이프가 "아차 패밀리데이케어 안 물어봤다"라고 해서 저는 곧장 다시 인터뷰 룸으로 뛰어가 물어봤습니다. "레베카야, Family day care에 보내고 싶은데 Child care centre 말고 Family day care 우리가 찾아서 맡기면 안 될까?" 돌아오는 답변은 단호박이었습니다. "No, we are not support family day care any more. We supported in the past but we had some financial issue with family day care". 누군가 패밀리 데이케어에 보내고 비용 가지고 장난 좀 쳤나 봅니다. 그 누구 덕분에 저희 아이 둘은 조금 일찍 언어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10. 8. 08:00

186 ENS 호주 영주권에 대한 이전 포스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2.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청조건

03. 호주영주권: 186 ENS - 비용계산해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05.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체검사받기

06.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청하기



먼저 영주권 신청에 아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의 비자 컨디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은 ENS 비자 신청 진행 중에 태어난 아기를 비자 신청 후 추가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26일에 186 ENS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 7월 20일 호주내에서 아기가 태어 났습니다.


호주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호주 국적을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457 비자 상태였던 저희 가족에서 태어난 아기는 457 비자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457에 추가하는 내용은 이전 포스팅(http://choong.tistory.com/92) 에서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성과 커뮤니케이션 중에 받은 요청 서류로 모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Full Birth certificate for your child;   and

(ii) Letter from Nominating employer confirming that the child (full name & date of birth) is included in the nomination; and

(iii) Evidence that child meets health requirements:

Please note: In lieu of requiring the child to attend HSA and undertake a Form 26 Medical Examination, where the child is 6 months old or less, you can provide a recent report or letter from the treating general practitioner, paediatrician or obstetrician detailing the health of the child. The report or letter needs to state that Doctor/ Specialist has examined the child; and provide details of the child's health; and 

(iv) Copy of passport for child; or passport of parent in which child has been 'added' (ie. evidence of travel document for child)


해당 서류만 제출하면, 아기는 Application에 비용 없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아기 추가 당시 아기여권이 아닌 부모 두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는 되었으나, 추후에Case Officer로부터 아기 여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출산 후 1 week GP 검진시 Letter를 요청하여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아기는 Health Exam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는 한국여권 발급입니다. 저는 브리즈번에 살아서 대사관/영사관이 없기때문에 순회영사시 여권을 신청하였으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여 일주일 걸렸습니다. (돈이 좋긴 좋습니다.)

Tip. 호주내 빠른 우편 + DHL 특급배송 서비스 + 운 (LUCK)


제 타임라인을 공유합니다. 

2015년 07월 20일 아기출생

2015년 07월 24일 출생신고 직접 방문 신청 - Birth Certificate 2장 신청 with Express post

2015년 08월 03일 Birth Certification 수령

2015년 08월 04일 Birth Certification 원본 + 출생신고서 한국으로 송부 - Express international post

2015년 08월 13일 한국에서 서류 수령 - 한국출생신고 by 할아버지

2015년 08월 19일 출생신고 처리완료 문자 통보 - 가족관계부 발급 by 인터넷

2015년 08월 21일 여권신청 - 브리즈번 순회영사 - 사진, 가족관계부, Express post, DHL, 부모여권 사본

2015년 08월 28일 여권수령 

2015년 08월 31일 이민성에 여권 등록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신생아 여권사진이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 출생신고 완료 다다음날 순회영사가 방문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서류 보내는데 9일이나 소요되었다는 점입니다. 빠른으로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여권이 한국에서 시드니 영사관으로 보내지는 옵션을 DHL로 하고 Tracking 하였을땐, 2일만에 시드니에 도착하였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10. 1. 08:00

186 ENS 호주 영주권에 대한 이전 포스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05.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체검사받기



먼저 개인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mmiAccount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를 사용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ImmiAccount로는 Citizen 신청을 할수 있고, Health Declaration Service (신체검사시 필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이민성에 신고하여야 하는 각종 개인 정보 내역 (여권, 주소 등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Organisations 계정은 아마도 회사 계정을 신청할때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회사계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ImmiAccount에서 ENS 186 비자를 신청할 시 Nomination 신청한 TRN 번호나 혹은 Application ID를 알아야 Visa Applic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폼80을 작성하셨다면, Application 을 작성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특히나 주소변경 (한국포함) 및 해외 출입국 내역 모든 가족사항 (이민을 같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등등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제가 정부이면 저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어떤 놈인지 알고 우리 나라에 살게 해 주겠습니까...


Visa Applic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Nomination 정보 (TRN or Application ID or Nomination approval number)

* 비자 신청자 전원 여권 정보

* 비자 신청자 전원 출생지역, 결혼 유무, 결혼날짜, Citizenship 정보

* 비자 신체검사 정보. 미리 진행하였다면, HAP ID

* 거주 주소, 연락처, Electronic communication 여부, Email주소

* 주 신청자 nomination occupation

* 비자 신청자 학력 정보 / 경력 정보 (지난 10년간) / 영어능력

* 호주 입국 전 마지막 주소지

* Character declaration


이정도만 준비하면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이중국적자 이시던가 하시면 조금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Application을 모두 작성하시면 비자 신청 비용을 결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을 결제 후에 서류들을 모두 첨부 하였구요. 첨부 문서들을 이름에 따라서 분류해 놓으면 업로드 할때 헷갈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붙인 서류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Attach Document 버튼을 눌러 등록하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옴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별 등록한 Supporting document provided 항목에서 Attach Document 링크를 클릭하여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Recommended 했다고 해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Document Checklist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에 맞는 Evidence Type 과 Document Type을 적절히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문서 전체리스트는 186 ENS 영주권 서류 준비하기 포스팅(http://choong.tistory.com/84) 을 참고하세요.

모든 서류를 첨부하셨다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서 본인의 영주권 신청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Application Received로 Status가 표기되어 있으면, 이제 Approval 혹은 Information Request 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Application과 supporting document가 완벽하다면, Case Officer가 지정된지도 모른채로 Visa가 approval 되며, 서류가 부족하다면 Case Officer로 부터 추가서류를 요청 받게 됩니다. 본인도 추가서류 (배우자 영어점수, 신생아 여권) 를 요청받아 제출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어제야 비로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영어교육비 납부하세요...





호주 스타일 아시죠? 이제부터는 모든것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9. 24. 08:00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영주권 신체검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186 ENS 비자를 신청하기 전과 비자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결과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457 비자 받은지 1년이 안되셨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457을 받고 2년 후에 186 ENS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유효기간은 지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457에서 검사한 항목보다 실제 186 ENS 검사항목이 한가지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제 케이스를 설명드린 것이며, 최근 457의 신체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이민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리 진행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거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Decision Ready라고 하여 ENS 186 진행시 모든 서류와 신체검사를 준비해놓고 M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Decision Ready 는 2013년말 이민성의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에 실제로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비자 수속이 빨리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ENS 어플라이 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어짜피 이모든 프로세스는 CO (Case Officer) 가 Assign 되기 전에 진행됨으로 제가 볼때는 비자 처리 기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HAP ID라는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eMedical Referral Letter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계신다면 본인이 직접 BUPA Medical Visa Services (링크)에 예약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인 혼자 진행할 수 도 있으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 HAP ID는 따로 가지고 있으며, 신체검사 예약시 모든 HAP I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예약은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할시 무조건 결제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카드 결제금액의 Sur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예약시 센터에서 결제하게 되며, 이때는 Surcharge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BIT PAY) 가능.


eMedical Client를 통해서 Referral Letter를 재 출력할 수 있으며, MA를 쓰는 경우 아마 eMedical Referral Letter를 보내주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할겁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ImmiAccount 에서 본인 Application 에서 Get Health Detail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저는 비자 신청전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My Health Declarations 를 통해 eMedical Client 로 넘어가서 출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_-;;


아래는 호주내에 위치한 신체검사센터 위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BUPA MVS)를 참고하세요.



만약 호주내에 계시지 않고 다른 국가에 계시다면, Panel Physician(링크)를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의 Panel Physician 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세군데 부산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신체검사 센터 방문시에 여권과 Referral Letter를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신체검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민성사이트(링크)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choong
2015. 9. 17. 08:00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186 영주권의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오늘은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186 ENS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류준비는 MA (Migration Agent)를 쓰던 안쓰던 본인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데 Agent가 대신해줄 수는 없겠죠. 물론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등등... 더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457에서 186 으로 넘어가는 케이스(TRT)라서 186 direct 진행하시는 분보다는 제출 서류의 숫자가 적습니다. Direct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민성의 Employer Nomination Scheme(Subclass 186) Applicant Document Checklist 를 참고하세요


전형적인 한국인 가정 (가족 구성원 모두 한국출생) 의 경우 미리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진면 (모든 구성원)
  • 경찰신원조회서 (16세 이상 / 12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으면 해당국가 경찰신원조회서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NATTI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NATTI 번역본
  • 영어성적표 (18세 이상 - 주신청자가 아닌경우 영어교육비로 대체가능)
  • 군복무확인서 (영문발급본)
  • FORM 80 (16세 이상)


실제로 저는 렌트계약서, 영문주민등록등본, 한국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영문 버전)를 추가로 제출하였구요. 이 서류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457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여서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는 복사 후 JP stamp를 받은 후에 재스캔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주변인 중에 JP stamp 안받고 colour scan 본을 파일로 제출한 경우도 있는데, 무사통과 되었습니다.)


FORM 80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이민성의 추가서류 요청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FORM 80 제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이민성에서 확인 요청을 하더군요. FORM 80 채우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주기록, 출입국기록등 개인 신상 정보가 탈탈 털리는 기분이거든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영문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NATTI를 통해 번역하였습니다. 원본/번역본 별도로 등록제출하였으며, 동일한 서류로 가족 구성원 모두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실제 첨부 서류 리스트 확인)


배우자의 경우 실제로 회사를 육아휴직 중이지만 경력증명서라던가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교육비로 영어점수를 대체할 예정이라 영어성적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니, 영어점수를 내라면서 추가서류 요청이 오더군요. 일단 이메일로 비용으로 제출할꺼다라고 보내노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별도로 내용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주신청자 첨부서류 

Evidence type
Document type
Description
Date received
Filename
Identity,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Household register26/04/201500-00_HOUSEHOLDREGISTER.pdf
Qualifications - Overseas, Evidence ofAcademic TranscriptsScholastic Record - University26/04/201501-10_EDUCATION_SCHOLASTIC_RECORD.pdf
Character, Evidence ofOverseas Penal Clearance CertificateOriginal colour scan26/04/201501-04_POLICE_CERTIFICATE_SOUTHKOREA.pdf
Address - Residential, Evidence ofLease Agreement/Rent StatementFirst page of rent contract26/04/201500-01_ADDRESS_EVIDENCE_RESIDENTIAL.pdf
Travel DocumentPassportCertified copy of biographical page26/04/201501-01_PASSPORT.pdf
Character, Evidence ofAustralian Federal Police ClearanceOriginal colour scan26/04/201501-03_POLICE_CERTIFICATE_AUSTRAILA.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Marriage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4_MARRIAGE_CERTIFICATE_TRANSLATED.pdf
Character, Evidence ofForm 80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Scan copy26/04/201501-02_FORM80.pdf
Work Experience - Overseas, Evidence ofLetter/Statement - Business/EmployerCertificate of career - XXXXX26/04/2015

01-07_EXPERIENCE_CERTIFICATE_XXXXX.pdf

Military Service, Evidence ofMilitary Service Record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26/04/201501-05_MILITARY_SERVICE_CERTIFICATE.pdf
Qualifications - Overseas, Evidence ofEducational Certificate (Degree/Diploma etc)Graduate Certificate - University26/04/201501-09_EDUCATION_CERTIFICATE.pdf
Work Experience - Overseas, Evidence ofLetter/Statement - Business/EmployerCertificate of career - XXXXX26/04/201501-08_EXPERIENCE_CERTIFICATE_XXXXX.pdf
Language Ability - English, Evidence of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Certified copy26/04/201501-06_ENGLISH_IELT_SCORE.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Marriage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 - original26/04/201500-05_MARRIAGE_CERTIFICATE_ORIGINAL.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Address - Residential, Evidence ofLease Agreement/Rent StatementFirst page of rent contract26/04/201500-01_ADDRESS_EVIDENCE_RESIDENTIAL.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주신청 배우자 첨부서류 첨부서류

Evidence type
Document type
Description
Date received
Filename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Marriage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 - original26/04/201500-05_MARRIAGE_CERTIFICATE_ORIGINAL.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Character, Evidence ofAustralian Federal Police ClearanceOriginal colour scan26/04/201502-03_POLICE_CERTIFICATE_AUSTRAILA.pdf
Character, Evidence ofForm 80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Scan copy26/04/201502-02_FORM80.pdf
Travel DocumentPassportCertified copy of biographical page26/04/201502-01_PASSPORT.pdf
Character, Evidence ofOverseas Penal Clearance CertificateOriginal colour scan26/04/201502-03_POLICE_CERTIFICATE_SOUTHKOREA.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Address - Residential, Evidence ofLease Agreement/Rent StatementFirst page of rent contract26/04/201500-01_ADDRESS_EVIDENCE_RESIDENTIAL.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Marriage CertificateMarriage Certificate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4_MARRIAGE_CERTIFICATE_TRANSLATED.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주신청자 자녀 첨부서류

Evidence type
Document type
Description
Date received
Filename
Travel DocumentPassportCertified copy of biographical page26/04/201503-01_PASSPORT.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Birth or Age,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translated by NATTI26/04/201500-02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TRANSLATED.pdf
Member of Family Unit, Evidence ofFamily Book/Household Booklet/Family Composition EvidenceFamily Book - original26/04/201500-03_FAMILY_RELATIONSHIP_CERTIFICATE_ORIGINAL.pdf





Posted by choong
2015. 8. 31. 08:00


개인사정으로 잠시 멈춰났던 영주권 관련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186 영주권이 무엇이고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오늘은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186 ENS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용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용이 가끔 인상되거든요. 변동이 아니고 인상입니다. 아직 인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총비용 = 비자신청비 + 신체검사비 + 영어시험비 + 에이전트비 이며 일부 항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비

2015년 8월 28일자 현재 기준으로 이민성의 186 ENS 비자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비자 신청 비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민성 링크 : http://www.immi.gov.au/Help/Pages/fees-charges/visa.aspx


계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Base Application Charge라 하면 신청자 본인의 비자 신청비용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다 싶이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A$3600 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Additional application charge를 명당 추가하면됩니다. Additional applicant는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며,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 + 와이프 + 자녀1(18세미만) 이면 A$3600 + A$1800 +A$900 = A$6300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CREDIT CARD SURCHARGE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기준으로 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Visa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08%를 더 내어야 합니다. (호주 은행카드는 신용기능도 있으나, CREDIT으로 결제해도 SAVING 과 동일하게 같은날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함정)

VISA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6300 * 1.0108(VISA CARD SURCHARGE) = A$6368.04 이 비용이 비자 신청 비용이 됩니다.

SURCHARGE를 안내는 방법은 있느냐? 저도 알아봣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70불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신체검사비

신체검사 비용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 혹은 신체검사소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다면 여기 (http://www.bupamvs.com.au/fees) 에서 상세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사항목은 저도 정확한 룰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자 본인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이었습니다. 457 진행할때의 신체검사는 HIV가 없었는데 (피검사가 없었거든요) 이번 신체검사에 있는 것을 보니, 비자 클라스에 따라 신체검사 항목도 변경되나 봅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 708 Hepatitis B test 이었습니다. 708 Hepatitis B의 경우 임신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 자녀의 경우 당시 19개월은 501 Medical Examination 만 진행하였으며 X-ray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파센터에서 진행하였기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도 인상이 되는군요.)

   Medical Exam Only : 1 p * 212.80

   Medical Exam + Chest X-ray : 2 p * 290.50

   HIV Blood Test : 2 p * 46.00

   Hep B : 1 p * 53.20

   Sub Total : $939.00 + 1.3% SURCHARGE = A$951.21


위는 실제 제가 받은 인보이스 입니다. 4개월 갭을 두고 22불 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네요.


영어시험비

최근에 영어 점수 제출 가능한 영어 시험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T TOFLE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영어시험 비용까지 추가해야하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IELTS 공부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IELTS 한번 치는데 A$330인가 정도 했던거 같네요.


중요한 한가지, 비자 신청자 중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어 점수가 없다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lment) 비용 납부를 하여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A$4890 이군요. 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TAFE 에서 510 시간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0불이 채 안되는 가격이네요. 하지만 이 비용은 비자 신청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비자가 승인 나기 직전에 납부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전트피

추가로, 에이전트피 (Migration Agent)는 업체마다 가격이 상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민변호사/법무사 (여기서는 MA (Migration Agent)라고 불리우죠.) 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결된 회사도 있었구요. 하지만 많은 주변인들의 조언(?) 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구요. QUOT는 A$4500 불 받았었습니다. 보통 A$4000 ~ A$7000 정도 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출서류 준비에 있어서 NATTI 번역이라던지 JP 공증이라던지 모든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8. 27. 08:00


지난 7월 20일에는 건강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ENS (186) Visa 심사 중에 있구요. 출생한 아기는 Application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민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86 처리부서에서는 아기 추가 필요 서류 목록을 주며, 이메일 하단 부분에 457도 추가하여야 하니 457 처리부서에 연락요망 이라고 해서 급하게 457 처리부서 이메일 (457@border.gov.au)로 메일을 전송. 186과는 다르게 457은 답변이 빨리 오더군요. 답변인 즉슨 자동 응답 이메일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실 457 비자 홀더는 자신의 circumstance가 변경되었으면 이민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여권변경, 거주 주소변경등이 대표적인 예이구요. 이민성 홈페이지의 457 - Visa Holders - Your Obligation 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457 신생아 추가 문의에 대해 받은 자동응답이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22 July 2015 에 받은 내용임으로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 BABIES BORN IN AUSTRALIA 

 

For temporary residents there is an obligation to report changes to your family composition in Australia. For 457 visa holders, please refer the “Your obligations” at:

http://www.border.gov.au/Trav/Visa/Incl

 

Babies will be deemed to hold the same visa as their parents. No fee is payable.

 

If you believe your baby should be deemed to hold a 457 visa, your advice to this mailbox should include clear colour scanned copies of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Both parents’ passports  (biographical pages only)

Baby’s passport – if available (biographical page only)

Baby’s standard Australian birth certificate

 

If you are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acting on behalf of your client, please provide a completed Form 956.

 

If you have lodged a 457 visa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finalised, please email the above documents to this mailbox so that your new born baby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If your baby was born before the 457 visa application was lodged and was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 new 457 dependent visa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for the child.  In this case a fee will be payable.

 

If your baby was born overseas while you held a 457 visa, a separate application and fee will be required.


내용을 보면 호주 출생 아기는 무료로 비자에 추가할 수 있으며 (호주 외 출생 아기는 추가비용이 있음), 다음의 서류 컬러스캔본을 첨부하여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 엄마 아빠 여권 (사진면)
  • 아기 여권 (이미 발급받았으면, 사진면)
  • 아기 호주 출생 증명서(스탠다드 타입)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으나, 저는 6시간 후에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엄청 빠르네요). 하지만 승인 비자 이름과 성이 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데 하루 더 걸렸습니다. (처리 담당자 실수임이 확인되어서, 담당자도 사람이니까요.)


호주 출생증명서의 경우 다른 주에서는 모르겠으나 여기 퀸즈랜드 주에서는 Officially 사용하는 Standard Type 이 있고,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commemorative type 이 있습니다. 간혹 Limited edition도 있더군요.

만약 아기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457 비자에 추가하셨다면, 추후 아기가 여권을 만들었을 시에 해당 여권을 이민성에 신고하여 여권과 비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둘째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에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457 비자이시면, 457 비자 유지중에는 사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시죠? 사보험을 FAMILY로 변경하여 아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보험은 FAMILY 개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라 추가 비용 없이 이름만 추가하였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족 비자 컨디션이 브릿징이 아니고 457 이기 때문에 사보험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