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4. 08:00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영주권 신체검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186 ENS 비자를 신청하기 전과 비자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결과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457 비자 받은지 1년이 안되셨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457을 받고 2년 후에 186 ENS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유효기간은 지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457에서 검사한 항목보다 실제 186 ENS 검사항목이 한가지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제 케이스를 설명드린 것이며, 최근 457의 신체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이민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리 진행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거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Decision Ready라고 하여 ENS 186 진행시 모든 서류와 신체검사를 준비해놓고 M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Decision Ready 는 2013년말 이민성의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에 실제로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비자 수속이 빨리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ENS 어플라이 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어짜피 이모든 프로세스는 CO (Case Officer) 가 Assign 되기 전에 진행됨으로 제가 볼때는 비자 처리 기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HAP ID라는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eMedical Referral Letter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계신다면 본인이 직접 BUPA Medical Visa Services (링크)에 예약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인 혼자 진행할 수 도 있으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 HAP ID는 따로 가지고 있으며, 신체검사 예약시 모든 HAP I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예약은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할시 무조건 결제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카드 결제금액의 Sur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예약시 센터에서 결제하게 되며, 이때는 Surcharge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BIT PAY) 가능.


eMedical Client를 통해서 Referral Letter를 재 출력할 수 있으며, MA를 쓰는 경우 아마 eMedical Referral Letter를 보내주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할겁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ImmiAccount 에서 본인 Application 에서 Get Health Detail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저는 비자 신청전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My Health Declarations 를 통해 eMedical Client 로 넘어가서 출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_-;;


아래는 호주내에 위치한 신체검사센터 위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BUPA MVS)를 참고하세요.



만약 호주내에 계시지 않고 다른 국가에 계시다면, Panel Physician(링크)를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의 Panel Physician 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세군데 부산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신체검사 센터 방문시에 여권과 Referral Letter를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신체검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민성사이트(링크)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