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08:00

186 ENS 호주 영주권에 대한 이전 포스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2.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청조건

03. 호주영주권: 186 ENS - 비용계산해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05.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체검사받기

06.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청하기



먼저 영주권 신청에 아기를 추가하는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의 비자 컨디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은 ENS 비자 신청 진행 중에 태어난 아기를 비자 신청 후 추가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26일에 186 ENS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 7월 20일 호주내에서 아기가 태어 났습니다.


호주에서는 태어난 아기를 호주 국적을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457 비자 상태였던 저희 가족에서 태어난 아기는 457 비자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457에 추가하는 내용은 이전 포스팅(http://choong.tistory.com/92) 에서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성과 커뮤니케이션 중에 받은 요청 서류로 모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Full Birth certificate for your child;   and

(ii) Letter from Nominating employer confirming that the child (full name & date of birth) is included in the nomination; and

(iii) Evidence that child meets health requirements:

Please note: In lieu of requiring the child to attend HSA and undertake a Form 26 Medical Examination, where the child is 6 months old or less, you can provide a recent report or letter from the treating general practitioner, paediatrician or obstetrician detailing the health of the child. The report or letter needs to state that Doctor/ Specialist has examined the child; and provide details of the child's health; and 

(iv) Copy of passport for child; or passport of parent in which child has been 'added' (ie. evidence of travel document for child)


해당 서류만 제출하면, 아기는 Application에 비용 없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아기 추가 당시 아기여권이 아닌 부모 두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는 되었으나, 추후에Case Officer로부터 아기 여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출산 후 1 week GP 검진시 Letter를 요청하여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아기는 Health Exam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는 한국여권 발급입니다. 저는 브리즈번에 살아서 대사관/영사관이 없기때문에 순회영사시 여권을 신청하였으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여 일주일 걸렸습니다. (돈이 좋긴 좋습니다.)

Tip. 호주내 빠른 우편 + DHL 특급배송 서비스 + 운 (LUCK)


제 타임라인을 공유합니다. 

2015년 07월 20일 아기출생

2015년 07월 24일 출생신고 직접 방문 신청 - Birth Certificate 2장 신청 with Express post

2015년 08월 03일 Birth Certification 수령

2015년 08월 04일 Birth Certification 원본 + 출생신고서 한국으로 송부 - Express international post

2015년 08월 13일 한국에서 서류 수령 - 한국출생신고 by 할아버지

2015년 08월 19일 출생신고 처리완료 문자 통보 - 가족관계부 발급 by 인터넷

2015년 08월 21일 여권신청 - 브리즈번 순회영사 - 사진, 가족관계부, Express post, DHL, 부모여권 사본

2015년 08월 28일 여권수령 

2015년 08월 31일 이민성에 여권 등록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신생아 여권사진이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 출생신고 완료 다다음날 순회영사가 방문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서류 보내는데 9일이나 소요되었다는 점입니다. 빠른으로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여권이 한국에서 시드니 영사관으로 보내지는 옵션을 DHL로 하고 Tracking 하였을땐, 2일만에 시드니에 도착하였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10. 1. 08:00

186 ENS 호주 영주권에 대한 이전 포스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05. 호주영주권: 186 ENS - 신체검사받기



먼저 개인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mmiAccount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를 사용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ImmiAccount로는 Citizen 신청을 할수 있고, Health Declaration Service (신체검사시 필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이민성에 신고하여야 하는 각종 개인 정보 내역 (여권, 주소 등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Organisations 계정은 아마도 회사 계정을 신청할때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회사계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ImmiAccount에서 ENS 186 비자를 신청할 시 Nomination 신청한 TRN 번호나 혹은 Application ID를 알아야 Visa Applic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폼80을 작성하셨다면, Application 을 작성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특히나 주소변경 (한국포함) 및 해외 출입국 내역 모든 가족사항 (이민을 같이 진행하지 않더라도) 등등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제가 정부이면 저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어떤 놈인지 알고 우리 나라에 살게 해 주겠습니까...


Visa Applic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Nomination 정보 (TRN or Application ID or Nomination approval number)

* 비자 신청자 전원 여권 정보

* 비자 신청자 전원 출생지역, 결혼 유무, 결혼날짜, Citizenship 정보

* 비자 신체검사 정보. 미리 진행하였다면, HAP ID

* 거주 주소, 연락처, Electronic communication 여부, Email주소

* 주 신청자 nomination occupation

* 비자 신청자 학력 정보 / 경력 정보 (지난 10년간) / 영어능력

* 호주 입국 전 마지막 주소지

* Character declaration


이정도만 준비하면 내용을 채우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이중국적자 이시던가 하시면 조금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Application을 모두 작성하시면 비자 신청 비용을 결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자 신청 비용을 결제 후에 서류들을 모두 첨부 하였구요. 첨부 문서들을 이름에 따라서 분류해 놓으면 업로드 할때 헷갈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붙인 서류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Attach Document 버튼을 눌러 등록하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옴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별 등록한 Supporting document provided 항목에서 Attach Document 링크를 클릭하여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하지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Recommended 했다고 해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Document Checklist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에 맞는 Evidence Type 과 Document Type을 적절히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문서 전체리스트는 186 ENS 영주권 서류 준비하기 포스팅(http://choong.tistory.com/84) 을 참고하세요.

모든 서류를 첨부하셨다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서 본인의 영주권 신청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Application Received로 Status가 표기되어 있으면, 이제 Approval 혹은 Information Request 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Application과 supporting document가 완벽하다면, Case Officer가 지정된지도 모른채로 Visa가 approval 되며, 서류가 부족하다면 Case Officer로 부터 추가서류를 요청 받게 됩니다. 본인도 추가서류 (배우자 영어점수, 신생아 여권) 를 요청받아 제출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어제야 비로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영어교육비 납부하세요...





호주 스타일 아시죠? 이제부터는 모든것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9. 24. 08:00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04. 호주영주권: 186 ENS - 서류준비하기



영주권 신체검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186 ENS 비자를 신청하기 전과 비자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결과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457 비자 받은지 1년이 안되셨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457을 받고 2년 후에 186 ENS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유효기간은 지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457에서 검사한 항목보다 실제 186 ENS 검사항목이 한가지항목이 추가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제 케이스를 설명드린 것이며, 최근 457의 신체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이민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리 진행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거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Decision Ready라고 하여 ENS 186 진행시 모든 서류와 신체검사를 준비해놓고 M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Decision Ready 는 2013년말 이민성의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에 실제로 미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비자 수속이 빨리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ENS 어플라이 전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어짜피 이모든 프로세스는 CO (Case Officer) 가 Assign 되기 전에 진행됨으로 제가 볼때는 비자 처리 기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HAP ID라는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eMedical Referral Letter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계신다면 본인이 직접 BUPA Medical Visa Services (링크)에 예약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인 혼자 진행할 수 도 있으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 HAP ID는 따로 가지고 있으며, 신체검사 예약시 모든 HAP I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예약은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할시 무조건 결제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카드 결제금액의 Sur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화상으로 예약시 센터에서 결제하게 되며, 이때는 Surcharge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BIT PAY) 가능.


eMedical Client를 통해서 Referral Letter를 재 출력할 수 있으며, MA를 쓰는 경우 아마 eMedical Referral Letter를 보내주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라고 할겁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ImmiAccount 에서 본인 Application 에서 Get Health Detail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저는 비자 신청전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My Health Declarations 를 통해 eMedical Client 로 넘어가서 출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_-;;


아래는 호주내에 위치한 신체검사센터 위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BUPA MVS)를 참고하세요.



만약 호주내에 계시지 않고 다른 국가에 계시다면, Panel Physician(링크)를 확인하시고 해당 국가의 Panel Physician 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 세군데 부산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신체검사 센터 방문시에 여권과 Referral Letter를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단계별 신체검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민성사이트(링크)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choong
2015. 8. 31. 08:00


개인사정으로 잠시 멈춰났던 영주권 관련 포스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ENS 186 영주권이 무엇이고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01. 호주영주권: 186 ENS - 알아보기



오늘은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 186 ENS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비용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용이 가끔 인상되거든요. 변동이 아니고 인상입니다. 아직 인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총비용 = 비자신청비 + 신체검사비 + 영어시험비 + 에이전트비 이며 일부 항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비

2015년 8월 28일자 현재 기준으로 이민성의 186 ENS 비자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포함시킨 이유는 현재 비자 신청 비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민성 링크 : http://www.immi.gov.au/Help/Pages/fees-charges/visa.aspx


계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Base Application Charge라 하면 신청자 본인의 비자 신청비용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다 싶이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A$3600 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Additional application charge를 명당 추가하면됩니다. Additional applicant는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며,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 + 와이프 + 자녀1(18세미만) 이면 A$3600 + A$1800 +A$900 = A$6300 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 CREDIT CARD SURCHARGE 가 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기준으로 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Visa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08%를 더 내어야 합니다. (호주 은행카드는 신용기능도 있으나, CREDIT으로 결제해도 SAVING 과 동일하게 같은날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함정)

VISA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6300 * 1.0108(VISA CARD SURCHARGE) = A$6368.04 이 비용이 비자 신청 비용이 됩니다.

SURCHARGE를 안내는 방법은 있느냐? 저도 알아봣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70불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신체검사비

신체검사 비용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 혹은 신체검사소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신다면 여기 (http://www.bupamvs.com.au/fees) 에서 상세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사항목은 저도 정확한 룰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자 본인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이었습니다. 457 진행할때의 신체검사는 HIV가 없었는데 (피검사가 없었거든요) 이번 신체검사에 있는 것을 보니, 비자 클라스에 따라 신체검사 항목도 변경되나 봅니다.

신청자 배우자의 경우 501 Medical Examination + 502 Chest X-ray Examination + 707 HIV test + 708 Hepatitis B test 이었습니다. 708 Hepatitis B의 경우 임신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자 자녀의 경우 당시 19개월은 501 Medical Examination 만 진행하였으며 X-ray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파센터에서 진행하였기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비용도 인상이 되는군요.)

   Medical Exam Only : 1 p * 212.80

   Medical Exam + Chest X-ray : 2 p * 290.50

   HIV Blood Test : 2 p * 46.00

   Hep B : 1 p * 53.20

   Sub Total : $939.00 + 1.3% SURCHARGE = A$951.21


위는 실제 제가 받은 인보이스 입니다. 4개월 갭을 두고 22불 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네요.


영어시험비

최근에 영어 점수 제출 가능한 영어 시험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T TOFLE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영어시험 비용까지 추가해야하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IELTS 공부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IELTS 한번 치는데 A$330인가 정도 했던거 같네요.


중요한 한가지, 비자 신청자 중 18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영어 점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어 점수가 없다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lment) 비용 납부를 하여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A$4890 이군요. 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TAFE 에서 510 시간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10불이 채 안되는 가격이네요. 하지만 이 비용은 비자 신청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비자가 승인 나기 직전에 납부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전트피

추가로, 에이전트피 (Migration Agent)는 업체마다 가격이 상의합니다. 사실 저도 이민변호사/법무사 (여기서는 MA (Migration Agent)라고 불리우죠.) 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결된 회사도 있었구요. 하지만 많은 주변인들의 조언(?) 으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진행되고 있구요. QUOT는 A$4500 불 받았었습니다. 보통 A$4000 ~ A$7000 정도 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출서류 준비에 있어서 NATTI 번역이라던지 JP 공증이라던지 모든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8. 27. 08:00


지난 7월 20일에는 건강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ENS (186) Visa 심사 중에 있구요. 출생한 아기는 Application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민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86 처리부서에서는 아기 추가 필요 서류 목록을 주며, 이메일 하단 부분에 457도 추가하여야 하니 457 처리부서에 연락요망 이라고 해서 급하게 457 처리부서 이메일 (457@border.gov.au)로 메일을 전송. 186과는 다르게 457은 답변이 빨리 오더군요. 답변인 즉슨 자동 응답 이메일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실 457 비자 홀더는 자신의 circumstance가 변경되었으면 이민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여권변경, 거주 주소변경등이 대표적인 예이구요. 이민성 홈페이지의 457 - Visa Holders - Your Obligation 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457 신생아 추가 문의에 대해 받은 자동응답이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22 July 2015 에 받은 내용임으로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 BABIES BORN IN AUSTRALIA 

 

For temporary residents there is an obligation to report changes to your family composition in Australia. For 457 visa holders, please refer the “Your obligations” at:

http://www.border.gov.au/Trav/Visa/Incl

 

Babies will be deemed to hold the same visa as their parents. No fee is payable.

 

If you believe your baby should be deemed to hold a 457 visa, your advice to this mailbox should include clear colour scanned copies of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Both parents’ passports  (biographical pages only)

Baby’s passport – if available (biographical page only)

Baby’s standard Australian birth certificate

 

If you are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acting on behalf of your client, please provide a completed Form 956.

 

If you have lodged a 457 visa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finalised, please email the above documents to this mailbox so that your new born baby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If your baby was born before the 457 visa application was lodged and was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 new 457 dependent visa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for the child.  In this case a fee will be payable.

 

If your baby was born overseas while you held a 457 visa, a separate application and fee will be required.


내용을 보면 호주 출생 아기는 무료로 비자에 추가할 수 있으며 (호주 외 출생 아기는 추가비용이 있음), 다음의 서류 컬러스캔본을 첨부하여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 엄마 아빠 여권 (사진면)
  • 아기 여권 (이미 발급받았으면, 사진면)
  • 아기 호주 출생 증명서(스탠다드 타입)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으나, 저는 6시간 후에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엄청 빠르네요). 하지만 승인 비자 이름과 성이 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데 하루 더 걸렸습니다. (처리 담당자 실수임이 확인되어서, 담당자도 사람이니까요.)


호주 출생증명서의 경우 다른 주에서는 모르겠으나 여기 퀸즈랜드 주에서는 Officially 사용하는 Standard Type 이 있고,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commemorative type 이 있습니다. 간혹 Limited edition도 있더군요.

만약 아기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457 비자에 추가하셨다면, 추후 아기가 여권을 만들었을 시에 해당 여권을 이민성에 신고하여 여권과 비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둘째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에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457 비자이시면, 457 비자 유지중에는 사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시죠? 사보험을 FAMILY로 변경하여 아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보험은 FAMILY 개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라 추가 비용 없이 이름만 추가하였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족 비자 컨디션이 브릿징이 아니고 457 이기 때문에 사보험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5. 7. 07:00

호주 취업 타임라인

  • 2012/12/11 HR 담당자 채용 확인 메일 - 답변 - 이력서 준비 시작 / 구글링 시작
  • 2012/12/19 밤 (거의 미드나잇) CV + COVER LETTER 송부 to HR
  • ..... 기 다 림..... 호주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아주 김... BE PATIENT!!!
  • 2013/01/04 HR 담당자 관심있다. 면접 볼래? 당근. ASAP.
  • 2013/01/07 INITIAL INTERVIEW WITH HR, BOSS, BOSS OF BOSS
  • ..... 기 다 림..... 인터뷰어가 너무너무 바쁨... BE PATIENT!!!
  • 2013/02/08 TECHNICAL INTERVIEW WITH REGIONAL TECHNICAL MANAGER
  • 2013/02/12 FINAL INTERVIEW. 지역,연봉,포지션 제시. 당근 OK(일초도 생각하지 않음).
  • 2013/02/19 CONTRACT SIGN
  • 2013/02/20 CONTRACT 송부
  • 2013/02/22 패스포트 송부 FOR VISA


사실 호주에 취업하기 전까지 저의 목표는 미국으로의 취업이었습니다.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지방대 출신에 영어 연수조차 가보지 못한 제가 어떻게 미국에 취업하느냐구요? 네 물론입니다. 그냥 제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남보다 더 노력하여야 하였고 취미생활/여가생활 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뭐 호주에 오기 전 마지막 다니던 회사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또 게으르다는 핑계로 이력서를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직에 큰 메리트를 못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 직장이 100%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워크홀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스스로도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도 2012년 12월에 호주 퍼스로 교육을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현재 제 보스를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교육은 큰 회사에서도 상당히 가기 힘들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전  이전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미국 한번 / 호주 한번 다녀왔으니까요... 교육 당시 "호주에서 한번 일 해보고 싶다"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보스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고, 보스는 바로 현재 구인 중이니 홈페이지 보고 지원해보라고 하더군요... 


무슨 용기인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한국 입국하자마자 JOB 공고를 보고 HR 에게 이메일을 SEND...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아직 OPEN 이니 지원해봐...", 바로 저도 답장을 했죠."오키, 지원 ASAP으로 할께~~~"


참 열심히도 구글링 했습니다. 호주 이력서(CV) 쓰는 법 부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호주는 Resume 라는 단어 보다 CV  (Curriculum Vitae)라는 말을 더 선호 하더군요. 더군다나 이력서를 쓴지 너무오래되서 이력서에 넣을 프로젝트 정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몇년동안 Engineering Software (Oil / Gas / Mining / Power 등) 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 정리하고, 상세 기술명 기술하고 CV 를 완성... 하지만 호주는 COVER LETTER 라는 것을 작성하더군요. 최대한 정중하게 이메일스럽게 보다는 LETTER 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딱 7일 걸리더군요... 물론 퇴근하고 매일 새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커버레터도 줄간격 까지도 검색해서 엔터 하나까지도 제대로 한거 같은데 지금 보니 영락 없는 영어 초보가 작성한 레터 같습니다. HA HA HA....


아무튼 그렇게 2012년 12월 20일 자정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에 COVER LETTER 형식을 띤 이메일에 CV를 첨부하고 SEND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호주는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HOLIDAY 기간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강제 휴가를 독려하여 쓰는 회사들도 있구요... 이 말인 즉슨 그 시기에 메일을 보내셧다면, 답변 받는데에 무작정 오래 기다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력서를 본 HR 담당자는... 2013년 1월 4일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INITIAL INTERVIEW 보자.... 온라인으로...

물론 회사마다 다른 정책이 있겠지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International 기업이고 호주 지사만 해도 4개 도시에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그리고 퍼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라인 회의가 아주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삼일 뒤인 2013년 1월 7일 전 INITIAL INTERVIEW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R 담당자, 현재 제 보스, 제 보스의 보스 그리고 나... 참고로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지금 까지 했던일 어떤거 했고, 왜 호주가 가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질문에 답보다는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왠만한 거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바닥이 좁은 데라 몇다리 거치면 다 알기는 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첫번째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역은 브리즈번 혹은 퍼스, 프로모션 기간이니 그에 따라 자리가 나는 지역에 배정될 듯 하다.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자 비용은 가족꺼 까지 모두 지원해 줄 테니, 457 비자에 대해서 research 해봐라. 우리는 XXX migration agent를 쓴다. Australia Taxation Office 가서 세금 관련 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들은 해외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비자, VISA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방문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거, RENT

     햄버거 티셔츠 사기는 쉬어도 집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쌩판 다른 나라에서 집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시면 호텔에 묵으셔도 됩니다. 호주는 호텔비가 비쌉니다.(조식도 불포함이 대부분입니다.)

3. 세금, TAX

     직장인은 유리지갑. 호주 세금편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Initial Interview가 끝나고 또 한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Technical Interview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Interviewer가 너무나도 바쁜 관계로 한달 동안 Interviewer의 스케쥴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13년 2월 6일 Technical Interview를 보게되고, 2013년 2월 12일에 Final Interview를 하게 됩니다.

Final Interview에서 지역과 연봉을 오퍼받게 되고 제가 지원한 포지션이 아닌 한단계 낮은 자리를 오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영어...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던게 영어를 잘 못하지도 않는 제가 아키텍쳐에 지원을 했으니까요. 고객들 (그것도 호주 로컬고객)을 상대로 화려한 언변을 펼쳐야 하는...


저는 그자리에서 생각도 안하고 OK 했습니다. 왜냐구요? 생각했던 것 보다 연봉을 많이 제시한데다가 저한테 변화도 필요했구, 거기다가 업무를 하면서 영어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느끼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거기에 새로 태어날 초록이(태명/현재 20개월)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 Technical Interview 직전에 임신사실을 알았으니, 이 핑계는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한국에서 영어학원 백날 다니는 것보다 가서 부딛혀 보는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돈받으면서 영어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다음날 바로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회사내 몇몇 분들에게 끌려다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기회라서 다들 기분좋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당시 환율이 거의 1 호주달라 당 1200원 이어서 참 기분 좋은 나날이었습니다. 미국달라보다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되었죠... 지금 환율은 850원입니다... 30% 연봉 삭감과 동일한 효과지요... 슬픕니다...


비자는 일찍 나왔지만, 사촌형 결혼식이 있어 그것만 보고 간다고 2013년 4월 23일 입사날짜를 확정 짓고, 4월 22일 호주 브리즈번 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Posted by choong
2015. 4. 30. 07:00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주 비자는 457 비자 입니다. 정식 명칭은 Temporary Work (Skilled) visa 이구요. 457 은 해당 비자의 숫자 표기법입니다. 모든 호주 비자에는 유니크한 숫자가 붙어 있으며, 방문비자도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7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 발급 "스폰서" 가 있다는 것이고, 스폰서인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면, 고용인의 비자는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해고 당하는 시점에 바로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엔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비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457은 노예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느낀 호주라는 나라는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느낀 "정리해고"와는 또다른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고 또는 사직 하는 것을 봐왔구요. 특히나 직원 사직할 경우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반대로 해고 당할 시 회사는 직원에게 4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457 비자로 2년간 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457 비자는 

  • 최대 4년까지 호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
  • 가족을 데리고 올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음
  • 자유로이 호주 밖을 여행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457 비자 정보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를 참고하세요.


457 비자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onsorship by Employer

2. Nomination by Employer       

3. Visa Application by Employee 


저는 스폰을 해주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스폰을 받는 입장이라, Sponsorship, Nomination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또 이민법도 항시 변하는 상황이구요. 모든 것은 MA (Migration Agent) 라고 불리는 이민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Migration Agent 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것을 회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또한 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전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신청시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457 비자 신청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네셔날 회사의 호주 지사에 다이렉트 지원을 하였고 또 호주 지사에서도 저 입사 이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 를 데려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차례의 인터뷰 후 최종 사인 하기로 이메일 확인 후(실제 계약서 싸인은 몇일 뒤 진행) 비자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임신상태(4개월) 였고, 임신 / 출산 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보험도 1년이라는 웨이팅 기간이 있어서 1년 이내 임신 / 출산은 아무런 비용 커버가 안되더군요. 당시 계산했던 바로는 정상 출산일 경우 15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구, 와이프와 상의하여 출산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자 신청시 저 혼자 신청하나 아님 와이프를 추가하여 신청하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짜피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MA는 와이프를 포함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MA 입장에선 따로 진행하는 것이 돈을 더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임신상태에서 x-ray 촬영에 대한 산부인과 자문을 구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MA로 부터 받았습니다. 457 준비하시는 분이시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457 비자는 영어 점수 (IELTS)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면제 조건에 제가 해당되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비자 승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는 사직 처리 진행 중이었구요.


비자 신청당시 히스토리를 보면,

  • 2013/03/07 7,9,10 항목 제외한 모두를 MA에 이메일 송부 
  • 2013/03/11 Item 7 이메일 송부
  • 2013/03/18 Nomination Approved
  • 2013/03/18 신체검사 (10) at 강남세브란스  
  • 2013/03/19 Bupa 사보험 레터 송부
  • 2013/03/22 Application Approved (Primary Applicant)
  • 2013/04/05 추가 신체검사 Hepatitis B for Secondary Applicant)
  • 2013/04/12 Application Approved (Secondary Applicant)


비자는 제가 먼저 받고 와이프는 몇 주 뒤에 승인되었습니다.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항목인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임신사실을 말하니 검사항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Referral letter에는 해당 검사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일동안 이메일 주고 받거니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검사 당시 엑스레이는 납벨트(?) 라고 불리우는 보호대를 복부에 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0주 이내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결국 추가 검사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고 비용 추가하여 재 신체검사 받았습니다.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호주 일처리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건 이 시점 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출산 후 (9월) 여권발급 받고 비자를 다시 추가하였을 때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호주내에서 아기 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중에 항공권을 예약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급하게 방문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아기 비자 추가 신청할때는 몇개 폼에 싸인하고 영문주민등록등본 , 여권 사진면 스캔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신체검사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진행하였기에 어떤 항목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만나서 키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뭐 기본 검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자 처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리더군요. (이 문제로 MA 회사와 저희 회사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 해보니 딱 한달이 소요되었네요. 11월 초에 신청해서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MA로 부터 비자 추가시 받은 이메일 중 일부이며, 마지막 항목은 MA가 일을 하기 위해서 Kevin의 official letter가 필요하다는 내용(회사 비용청구 문제)이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벌써 이 모든 것이 2년이 넘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놀이터 가자고 손을 잡고 당길만큼 큰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또, 저는 새로운 비자 (186) 를 준비하고 있구요.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