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에 해당되는 글 84건

  1. 2015.06.19 호주에서 서류 공증하기(JP) / 번역 공증하기(NAATI) 2
  2. 2015.05.21 호주 입국 후 내가 한일... 2
  3. 2015.04.30 나의 457 비자 이야기 2
  4. 2015.04.24 프롤로그...
2015. 6. 19. 08:00



간혹 서류를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는 원본을 보통 제출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서류 원본을 받기가 무척이나 쉽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요. 저도 이 시스템을 좋아합니다만, 호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항목에 보면, "Certified Copy"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Certified Copy" 란 Justice of the Peace 즉 JP 가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과 사인이 들어 있는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되지 왜 "Certified Copy" 를 제출하느냐구요? 원본 발급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구요. 대신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빙을 위해 JP Stamp 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이번에 호주 경찰신원 조회를 요청하였는데요, 비용이 42.19 AUD 였습니다. 또 기간도 거의 1~2주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방문 시 한국 경찰신원 조회 서류는 공짜에 1분만에 발급된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 한국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가능한 것도 아주 많이 있더군요...

하지만, JP Certification 이 공짜인 대신에 쉽게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형태로 서비스되어지기 때문에 큰 쇼핑몰이나 라이브러리, 병원 등에서 특정 요일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복사본 모두 가져가셔야 하구요.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Find a Justice of the Peace


하지만 JP Certification은 번역공증이 아닙니다. 원본대조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하지만 서류 제출시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당연히 영문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는데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한걸 증명하려면 바로 NAATI 에게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NAATI 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의 약자로 호주내에서 활동하는 번역/통역 전문가 그룹으로 보시면 되구요. 번역본에 대해서 NAATI stamp 가 찍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서류 준비할때는 번역공증하는 분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증명서만 번역공증을 진행하였죠. 비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당 번역비용... 10,000원에 공증비용 3만 얼마였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NAATI를 이용하였습니다.영문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단 두개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NAATI 통해 번역공증 받고 이민성에 제출하였습니다. 

NAATI Homepage 에서 거주하는 곳의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5. 21. 12:52


먼저 저는 457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입국한 첫날 바로 호텔 체크인 후 사무실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제약 조건들에 의해 우선 순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개통 (PRE-PAID)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무제한 해외 로밍을 신청하고 들어와서 일단 하루에 11000원씩 지불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자 -_-;;). 가장 먼저 USIM 을 사서 ACTIVATION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전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한국에서 쓰시던 폰 (당연히 2G는 안됨) 가져와서 유심 변경하고 통신사에 전화해 ACTIVATION 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을 어디서 사냐구요? 일반 편의점에서도 팔구요, 뉴스에이전시, 왠만한 쇼핑몰 (Coles, Woolworth, Big W, Target, K mart 등) 에서 모두 파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정 Service Provider를 원하신다면, 해당 웹 싸이트에서 파는 곳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 잠시 OPTUS를 사용하였는데 브리즈번 시내에서 사용하였기에 만족하였습니다. 시골(rural area)에 가실 생각이시면 TELSTA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공한 아이폰은 VODAFONE 망 쓰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4G도 안됩니다. 제 와이프는 AMAYSIM 쓰는데 (OPTUS 망을 쓰는 3rd party provider) 같은 자리에서 4G 됩니다.....

참 한국 이통사 처럼 후불 요금제 사용하려면, 본인 신분 확인 / 주소확인용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입국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개통하기 힘드실 껍니다. 일년 지난 후에 텔스트라 post-paid portable wifi에 가입하였는데, 신분증에 신용카드에 은행카드에 주소증명에... 참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대중교통 (GO CARD)

호주내 각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이 속한 QUEENSLAND 주에서는 TRANSLink 라는 싸이트를 보면 모든 대중 교통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도착한 첫날 Train Station에 있는 NEWS AGENCY 에서 구매하고 TOP-UP (충전) 도 그자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보니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군요. 또 구매시 보증금 비스므리한 금액으로 몇불 받습니다. 나중에 카드 돌려주면 돌려받는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벌써 이년이 넘은 일이라서... 

참고로 돈 많으시면 택시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택시비 생각보다 비쌉니다. 공항에서 홈스테이 집까지 (21 KM) 85$ 지불해 본 적도 있습니다. 2 KM 거리 콜택시 18$ 도 내봣군요...


은행계좌 오픈하기

네이버 / 구글에서 "호주 은행계좌 개설" 로 검색하시면 셀 수 없는 양의 포스팅이 검색 될 겁니다. 은행계좌가 우선순위에 있는 이유는 신분 확인을 위한 "뱅크 카드 /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내 주소를 증빙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 차량 등록 / TFN 신청 등등), 가장 쉽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돈은 많이 환전해서 오셨다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구요. 호주에는 몇몇개의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계좌 유지비를 받기도 합니다. 전 nab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좌 유지비가 무료여서 사용하죠. 한국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10 이하 / $20 불 이하 카드 안되는 음식점도 꽤 있구요. TFN을 받은 이후에 TFN을 은행에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TFN (Tax File Number) 신청

저같은 경우는 입국 후 일주일간 호텔에서 생활하였기에, 주소가 없어 회사 주소로 TFN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주소변경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해당 TFN 번호를 소득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도 TFN 번호를 등록하여 본인 계좌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에 따라서 은행 이자율이 다릅니다. TFN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소득세율로 적용되며, 추후 TFN 번호를 제공할 시 정산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 이자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 해당 이자도 ATO 에 신고합니다. 


집구하기 ( 집사기/렌트하기/쉐어구하기/홈스테이구하기 )

각 옵션에 따라 방법이 틀려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집사기만 빼고 다 해봣군요. 호텔 -> 쉐어 -> 홈스테이 -> 렌트... 쉐어나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여권과 보증금 (보통 2주치) 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쉐어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가까울 수록 비싸고 독방일 수록 비쌉니다. 많은 워홀러(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들이 보통 쉐어를 시티 주변에서 많이 살지요. 왜냐구요? 시티 주변이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대중교통비도 무시못하는 생활비 중 하나의 항목이기에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쉐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한인 쉐어는 썬브리즈번(링크)을 보통 이용합니다. 간혹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옴.

* 외국인 쉐어 (사실 호주에선 한국인이 외국인입니다만...) 는 보통 검트리(링크)를 이용합니다.

검트리는 한국의 중고나라 뭐 이런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지요. 호주 전지역을 커버하니 꼭 지역과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가 한인 쉐어를 한 이유는 단지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구글 맵으로 750 m 나오는 군요... 이후 홈스테이를 거쳐 렌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집 사기인데...어쩌면 평생 집은 못살수도 있겠군요... 하하하... 슬픈 현실입니다.


면허증 발급받기

운이 좋게도 저는 쉽게 호주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녀 5월 13일 자로 발급 받은 기록이 있는거 보니, 호주 도착후 20일 내로 받았나 봅니다. 시드니 영사관으로 면허증 번역 공증 신청해서 받고 신청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링크 첨부를 위해 해당 싸이트를 다녀왔는데 이제 PR 없이는 면허증 발급받기가 까다로워 졌네요... 최근에 시도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이프 운전면허증을 호주 면허증으로 변경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면허증을 NATTI 공증받아 면허증과 같이 들고 다니면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군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choong
2015. 4. 30. 07:00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주 비자는 457 비자 입니다. 정식 명칭은 Temporary Work (Skilled) visa 이구요. 457 은 해당 비자의 숫자 표기법입니다. 모든 호주 비자에는 유니크한 숫자가 붙어 있으며, 방문비자도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7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 발급 "스폰서" 가 있다는 것이고, 스폰서인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면, 고용인의 비자는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해고 당하는 시점에 바로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엔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비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457은 노예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느낀 호주라는 나라는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느낀 "정리해고"와는 또다른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고 또는 사직 하는 것을 봐왔구요. 특히나 직원 사직할 경우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반대로 해고 당할 시 회사는 직원에게 4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457 비자로 2년간 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457 비자는 

  • 최대 4년까지 호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
  • 가족을 데리고 올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음
  • 자유로이 호주 밖을 여행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457 비자 정보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를 참고하세요.


457 비자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onsorship by Employer

2. Nomination by Employer       

3. Visa Application by Employee 


저는 스폰을 해주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스폰을 받는 입장이라, Sponsorship, Nomination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또 이민법도 항시 변하는 상황이구요. 모든 것은 MA (Migration Agent) 라고 불리는 이민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Migration Agent 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것을 회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또한 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전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신청시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457 비자 신청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네셔날 회사의 호주 지사에 다이렉트 지원을 하였고 또 호주 지사에서도 저 입사 이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 를 데려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차례의 인터뷰 후 최종 사인 하기로 이메일 확인 후(실제 계약서 싸인은 몇일 뒤 진행) 비자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임신상태(4개월) 였고, 임신 / 출산 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보험도 1년이라는 웨이팅 기간이 있어서 1년 이내 임신 / 출산은 아무런 비용 커버가 안되더군요. 당시 계산했던 바로는 정상 출산일 경우 15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구, 와이프와 상의하여 출산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자 신청시 저 혼자 신청하나 아님 와이프를 추가하여 신청하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짜피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MA는 와이프를 포함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MA 입장에선 따로 진행하는 것이 돈을 더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임신상태에서 x-ray 촬영에 대한 산부인과 자문을 구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MA로 부터 받았습니다. 457 준비하시는 분이시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457 비자는 영어 점수 (IELTS)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면제 조건에 제가 해당되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비자 승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는 사직 처리 진행 중이었구요.


비자 신청당시 히스토리를 보면,

  • 2013/03/07 7,9,10 항목 제외한 모두를 MA에 이메일 송부 
  • 2013/03/11 Item 7 이메일 송부
  • 2013/03/18 Nomination Approved
  • 2013/03/18 신체검사 (10) at 강남세브란스  
  • 2013/03/19 Bupa 사보험 레터 송부
  • 2013/03/22 Application Approved (Primary Applicant)
  • 2013/04/05 추가 신체검사 Hepatitis B for Secondary Applicant)
  • 2013/04/12 Application Approved (Secondary Applicant)


비자는 제가 먼저 받고 와이프는 몇 주 뒤에 승인되었습니다.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항목인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임신사실을 말하니 검사항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Referral letter에는 해당 검사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일동안 이메일 주고 받거니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검사 당시 엑스레이는 납벨트(?) 라고 불리우는 보호대를 복부에 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0주 이내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결국 추가 검사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고 비용 추가하여 재 신체검사 받았습니다.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호주 일처리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건 이 시점 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출산 후 (9월) 여권발급 받고 비자를 다시 추가하였을 때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호주내에서 아기 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중에 항공권을 예약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급하게 방문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아기 비자 추가 신청할때는 몇개 폼에 싸인하고 영문주민등록등본 , 여권 사진면 스캔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신체검사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진행하였기에 어떤 항목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만나서 키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뭐 기본 검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자 처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리더군요. (이 문제로 MA 회사와 저희 회사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 해보니 딱 한달이 소요되었네요. 11월 초에 신청해서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MA로 부터 비자 추가시 받은 이메일 중 일부이며, 마지막 항목은 MA가 일을 하기 위해서 Kevin의 official letter가 필요하다는 내용(회사 비용청구 문제)이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벌써 이 모든 것이 2년이 넘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놀이터 가자고 손을 잡고 당길만큼 큰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또, 저는 새로운 비자 (186) 를 준비하고 있구요.


Posted by choong
2015. 4. 24. 06:00

 

벌써 호주 브리즈번에서의 생활을 시작한지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경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자 다시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네이버(http://blog.naver.com/choongkr)와 티스토리(http://choong.tistory.com)를 병행하여 글을 게시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