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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7. 19:00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nomination 단계를 위한 회사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해당 질문을 하셔도 저는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ENS 186 비자에는 3가지 스트림이 있으며, 각각 스트림의 신청 조건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간단히 나열하자면 ENS 186 의 신청조건은 다음 5개 입니다.

  • 스폰서 - 스폰서 없이는 ENS 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나이 - 만 50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 영어 - 영어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Stream 별 조건이 다릅니다.
  • 건강 -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원 - 신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폰서

ENS 186 비자는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스폰서 없이는 비자를 신청할 수 조차 없습니다.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경우 457로 최소한 2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신 기술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Direct Entry의 경우 457 비자로 있지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 (CSOL) 에 있는 직업군으로 기술 심사를 따로 진행하여야 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나이

나이 제한을 왜 50으로 하였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 수록 점수를 더 주는 독립기술이민 점수 계산법도 신기하구요. 경력과 나이는 반비례하는데 말입니다. 뭐 호주 입장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을 데려와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복지 지원을 고려한다면 나이조건이 생길 법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예외사항들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그나라의 언어는 그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에 왈가왈부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과 Direct Entry Stream의 영어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행이 최근에는 TOEFL이 추가되는 등 선택의 폭이 약간 넓어졌습니다.

 

 Temporary Regidence Transition

Direct Entry 

 해당 국적 영어 면제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시민권자

 IELTS

 EACH 5 (L/R/S/W)

 EACH 6 (L/R/S/W)

 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EACH B (L/R/S/W) 

 EACH B (L/R/S/W) 

 TOEFL iBT

 L : 4 / R : 4 / S : 14 / W : 14 

 L : 12 / R : 13 / S : 18 / W : 21 

 PTE (Pearson Test of English)

 EACH 36 (L/R/S/W)

 EACH 50 (L/R/S/W)

 CAE (Cambridge English)

 EACH 154 (L/R/S/W)

 EACH 169 (L/R/S/W)

 고액연봉자 면제

 연봉 18만불 이상 + Functional English 영어 수준 증명

 연봉 18만불 이상 + Second Instalment 비용 납부 ($9800) (Note *)

 학업수료자 면제

 5년이상 Secondary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수료하였음을 증명 

 

* Note: Main applicants $9800, Secondary applicants $4890


건강 (의료기록)

신체검사결과 본인 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동시에 비자 진행하는) 이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특정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는 1년 동안 유효함. 


신원 (범죄기록)

본인 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 (동시에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이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하는 character requiremtn 를 충족하여야 함.10년 내 16세 이후 1년이상 거주하였던 모든 나라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



추가로 호주 이민성에서는 영어능력 Level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Functional English - IELTS 기준 Each 4.5 이상
Vocational English - IELTS 기준 Each 5.0 이상
Competent English - IELTS 기준 Each 6.0 이상 
Proficient English - IELTS 기준 Each 7.0 이상
Superior English - IELTS 기준 Each 8.0 이상



Posted by choong
2015. 7. 2. 10:00


먼저 이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글을 쓴 당시의 정보임으로 최신 호주 이민성 정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는 2015년 7월 1일 자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도메인도 변경(immi.gov.au -> border.gov.au)되었습니다. 첫날 부터 홈페이지 에러 발생하네요. 담당자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호주 영주권 (PR: permanent residency) 은 호주 VISA의 한 종류입니다. 간혹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은 말그대로 해당 나라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wiki 에서 이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移民, 영어: immigration)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임시 혹은 영구히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에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것을 이민으로 규정.


호주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Visa) 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Family and Spousal
  2. Working and Skilled
  3. Refuse and Humanitarian


실제 세 그룹은 수 많은 Subclass vis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subclass는 비자 신청 위치 (onshore / offshore ) 에 따라 subclass 번호가 나뉘어 지는 경우도 있구요. 같은 subclass 안에서도 여러개의 stream 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Skill Migration 의 한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Stream을 가지고 있습니다.

  •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Subclass 457 비자를 발행해준 고용주 아래서 2년 동안 근무한 자로서 고용주가 permanent position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 The Direct Entry Stream
    •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고용주에게 지명된 경우
    • 호주내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간단한 일을 했거나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의 자격을 아직 갖지 못한 임시 거주자
  • The Agreement Stream
    •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후원 받는 사람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은 실제 두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Nomination by Employer
  2. Application by Employee

1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정부 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고용주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주고 싶다. 왜 영주권을 주고 싶냐구요?  
"호주에서 이만한 스펙의 사람을 이만한 연봉을 주고 구할 수가 없다. 영주권을 줘야지만 이친구와 일할 수 있다." 
"이 사람은 457로 회사에서 2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고, 우리가 이 친구와 함께 더 일하고 싶다. 이친구에게 영주권을 주고 함께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겠네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지명된 사람이 실제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 입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때, 최소한 1단계 노미네이션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신청할때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해당 번호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시작할 수 조차 없습니다.

1단계 nomination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2단계 application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용주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문제가 발견시에 보통 이민성은 nomination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번호와 연결되어 있던 application 마저 reject 되어 버리는 것이죠.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자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리스크도 떠안게 됩니다.

보통, 노미네이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간히 어플리케이션의 비용마저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의 네고 능력에 달린 것이겠네요. 사실 노미네이션 비용은 얼마 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MA 라 불리는 Migration Agent 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해당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저희 회사 담당 Migrant Agent Fee는 $4500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gent에 따라 해당 비용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 비용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냐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연봉으로 밀리언 버시는 분들에게는 껌값이겟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니까요.....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