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1.18 Container Refund - 공병환급
  2. 2016.11.28 하우스 빌더 방문
  3. 2015.08.27 457 비자 - 호주출생 아기 추가 5
2019. 1. 18. 08:00

2018년 11월 1일 부터 제가 사는 호주의 퀸즈랜드주에서 Container Refund Scheme 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물을 사먹는 집중 한집이기 때문에 이주에 한번씩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꽉차서 매번 골치가 아팠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자니 마음 한편으로는 좀 꺼림찍한 느낌도 있었구요.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퀸즈랜드가 시작한다고 소식을 듣고서는 캔,빈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사먹는 물값이 고스라니 인상됬다는 것입니다. 이 스킴을 시작하기 전에 울월스에서 물 600ml 짜리 24개 입 박스가 6불이었는데 병하나당 10c 씩 쳐서 딱 2.4불이 올라서 이제 8.4 불 입니다.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softdrink도 마찬가지로 오른것 같긴합니다. (사실 확인은 어려움)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유투브는 퀸즈랜드에서 제작한 소개 광고 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싸이트 입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ntainersforchange.com.au/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Collection Type에는 아래 네가지가 있습니다.

* Drop-offs

* Over-the-counter depots

* RVM, Drop Off, Dpot (Commercial Bulk Sorting)

* Mobile and pop-up refund points

위의 두군데를 가보았는데 첫번째 drop-offs 에는 가게에 빈이 하나 있고 스티커 출력기가 있어서 본인이 가져간 비닐봉지에 넣어 그 비닐봉지 껍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빈에 넣으면 누군가 그 빈에 있는 내용물을 수거하여 해당 ID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티커는 Container for Change 에서 Scheme ID를 받아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출력하며 환급되는 돈은 해당 계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단 비닐봉지는 꽉 묶어야 합니다. 아니면 봉지에서 빠져 누가 가지고 온지 모르게 된답니다.

두번째는 제가 어제 다녀온 RVM (Reverse Vending Machine) 입니다. TORMA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캔과 PET병은 머신 하나에서 가능하지만 유리병은 별도의 머신이 있어서 따로 반납합니다. 공병을 넣기 시작하면 카운팅이 시작되며, 자동으로 읽을 수 없는 병의 경우 기계가 바로 뱉어 내더군요.

청나게 가져온 양으로 인해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참 여기서는 Container for Change 의 Scheme ID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TORMA I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저는 Voucher로 환급받았습니다. 해당 Voucher는 울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214개를 반납해서 21.40불을 받았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6. 11. 28. 07:23

연말이어서 강하게 끌리는 매물도 별로 없어 인스펙션이 살짝 시들해졌습니다. 우연히도 realestate에 매물로 올라온 House & Land Package 를 보고 주소를 좀 얻고자 Enquiry 를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는 편한 시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이야기 하자고...
주소만 알고 싶어 사실 문의 메일을 보낸 것이었는데 아무생각없이 일요일 오후 2시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본사(?)가 저희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DIXONHOMES 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Thong을 질질 끌고 다녀온 약속이었지만 집을 구매하지 않고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들어온 소식으로는 집을 하나 지으면 확 늙는다는 (그만큼 신경쓸께 많다는) 소문을 어렵지 않게 들어온 저로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할 시와 주택을 새로 지을 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에 드는 집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같은 초보가 저지를 엄청난 숫자의 실수는 감히 상상도 없겠지만, 일단 기본 레이아웃을 마음에 들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집을 당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집을 짓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직원(?) 의 말로는 그냥 보통의 집기준으로 30만불 정도면 2 스토리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며 모든건 땅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땅이 평평하냐, 모양이 네모 반듯하냐.. 등등..
30만불 땅에 30만불 집을 지으면 대충 예산에 맞을 것 같긴한데... 30만불짜리 땅은 엄청 멀리나 가야 있는 상황인데... (수영장이 꼭 있어야 하는 조건에 사실 작은 땅을 구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 집을 지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저의 경우는 좋은 조건인게, 퀸스랜드정부에서 주는 First Home Owners Grant 20,00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15,000불 이었으나 이후는 20,000불로 변경되었네요. 물론 750,000 불 미만짜리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 저 이상 집을 지을수도 없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제는 다시금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Posted by choong
2015. 8. 27. 08:00


지난 7월 20일에는 건강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ENS (186) Visa 심사 중에 있구요. 출생한 아기는 Application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민성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186 처리부서에서는 아기 추가 필요 서류 목록을 주며, 이메일 하단 부분에 457도 추가하여야 하니 457 처리부서에 연락요망 이라고 해서 급하게 457 처리부서 이메일 (457@border.gov.au)로 메일을 전송. 186과는 다르게 457은 답변이 빨리 오더군요. 답변인 즉슨 자동 응답 이메일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실 457 비자 홀더는 자신의 circumstance가 변경되었으면 이민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여권변경, 거주 주소변경등이 대표적인 예이구요. 이민성 홈페이지의 457 - Visa Holders - Your Obligation 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457 신생아 추가 문의에 대해 받은 자동응답이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22 July 2015 에 받은 내용임으로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 BABIES BORN IN AUSTRALIA 

 

For temporary residents there is an obligation to report changes to your family composition in Australia. For 457 visa holders, please refer the “Your obligations” at:

http://www.border.gov.au/Trav/Visa/Incl

 

Babies will be deemed to hold the same visa as their parents. No fee is payable.

 

If you believe your baby should be deemed to hold a 457 visa, your advice to this mailbox should include clear colour scanned copies of the following original documents:

 

Both parents’ passports  (biographical pages only)

Baby’s passport – if available (biographical page only)

Baby’s standard Australian birth certificate

 

If you are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acting on behalf of your client, please provide a completed Form 956.

 

If you have lodged a 457 visa application that has not been finalised, please email the above documents to this mailbox so that your new born baby can be added to your application.

 

If your baby was born before the 457 visa application was lodged and was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 new 457 dependent visa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for the child.  In this case a fee will be payable.

 

If your baby was born overseas while you held a 457 visa, a separate application and fee will be required.


내용을 보면 호주 출생 아기는 무료로 비자에 추가할 수 있으며 (호주 외 출생 아기는 추가비용이 있음), 다음의 서류 컬러스캔본을 첨부하여 이민성으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 엄마 아빠 여권 (사진면)
  • 아기 여권 (이미 발급받았으면, 사진면)
  • 아기 호주 출생 증명서(스탠다드 타입)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으나, 저는 6시간 후에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이럴때는 엄청 빠르네요). 하지만 승인 비자 이름과 성이 순서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는데 하루 더 걸렸습니다. (처리 담당자 실수임이 확인되어서, 담당자도 사람이니까요.)


호주 출생증명서의 경우 다른 주에서는 모르겠으나 여기 퀸즈랜드 주에서는 Officially 사용하는 Standard Type 이 있고,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commemorative type 이 있습니다. 간혹 Limited edition도 있더군요.

만약 아기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457 비자에 추가하셨다면, 추후 아기가 여권을 만들었을 시에 해당 여권을 이민성에 신고하여 여권과 비자를 연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둘째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에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457 비자이시면, 457 비자 유지중에는 사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시죠? 사보험을 FAMILY로 변경하여 아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사보험은 FAMILY 개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라 추가 비용 없이 이름만 추가하였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을 진행 중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가족 비자 컨디션이 브릿징이 아니고 457 이기 때문에 사보험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