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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9. 08:00



간혹 서류를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는 원본을 보통 제출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서류 원본을 받기가 무척이나 쉽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요. 저도 이 시스템을 좋아합니다만, 호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항목에 보면, "Certified Copy"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Certified Copy" 란 Justice of the Peace 즉 JP 가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과 사인이 들어 있는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되지 왜 "Certified Copy" 를 제출하느냐구요? 원본 발급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구요. 대신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빙을 위해 JP Stamp 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이번에 호주 경찰신원 조회를 요청하였는데요, 비용이 42.19 AUD 였습니다. 또 기간도 거의 1~2주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방문 시 한국 경찰신원 조회 서류는 공짜에 1분만에 발급된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 한국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가능한 것도 아주 많이 있더군요...

하지만, JP Certification 이 공짜인 대신에 쉽게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형태로 서비스되어지기 때문에 큰 쇼핑몰이나 라이브러리, 병원 등에서 특정 요일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복사본 모두 가져가셔야 하구요.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Find a Justice of the Peace


하지만 JP Certification은 번역공증이 아닙니다. 원본대조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하지만 서류 제출시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당연히 영문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는데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한걸 증명하려면 바로 NAATI 에게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NAATI 는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의 약자로 호주내에서 활동하는 번역/통역 전문가 그룹으로 보시면 되구요. 번역본에 대해서 NAATI stamp 가 찍히게 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서류 준비할때는 번역공증하는 분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결혼증명서만 번역공증을 진행하였죠. 비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당 번역비용... 10,000원에 공증비용 3만 얼마였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NAATI를 이용하였습니다.영문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단 두개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NAATI 통해 번역공증 받고 이민성에 제출하였습니다. 

NAATI Homepage 에서 거주하는 곳의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ch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