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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07:00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주 비자는 457 비자 입니다. 정식 명칭은 Temporary Work (Skilled) visa 이구요. 457 은 해당 비자의 숫자 표기법입니다. 모든 호주 비자에는 유니크한 숫자가 붙어 있으며, 방문비자도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7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 발급 "스폰서" 가 있다는 것이고, 스폰서인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면, 고용인의 비자는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해고 당하는 시점에 바로 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엔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비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457은 노예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느낀 호주라는 나라는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느낀 "정리해고"와는 또다른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호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고 또는 사직 하는 것을 봐왔구요. 특히나 직원 사직할 경우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반대로 해고 당할 시 회사는 직원에게 4주 노티스를 주더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457 비자로 2년간 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구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457 비자는 

  • 최대 4년까지 호주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음
  • 가족을 데리고 올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음
  • 자유로이 호주 밖을 여행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457 비자 정보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를 참고하세요.


457 비자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onsorship by Employer

2. Nomination by Employer       

3. Visa Application by Employee 


저는 스폰을 해주는 회사입장이 아니고, 스폰을 받는 입장이라, Sponsorship, Nomination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또 이민법도 항시 변하는 상황이구요. 모든 것은 MA (Migration Agent) 라고 불리는 이민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Migration Agent 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것을 회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또한 회사에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전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 신청시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457 비자 신청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터네셔날 회사의 호주 지사에 다이렉트 지원을 하였고 또 호주 지사에서도 저 입사 이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 를 데려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차례의 인터뷰 후 최종 사인 하기로 이메일 확인 후(실제 계약서 싸인은 몇일 뒤 진행) 비자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임신상태(4개월) 였고, 임신 / 출산 관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보험도 1년이라는 웨이팅 기간이 있어서 1년 이내 임신 / 출산은 아무런 비용 커버가 안되더군요. 당시 계산했던 바로는 정상 출산일 경우 1500만원 가량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구, 와이프와 상의하여 출산은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자 신청시 저 혼자 신청하나 아님 와이프를 추가하여 신청하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짜피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 이었으니까요. 하지만 MA는 와이프를 포함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MA 입장에선 따로 진행하는 것이 돈을 더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임신상태에서 x-ray 촬영에 대한 산부인과 자문을 구하고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MA로 부터 받았습니다. 457 준비하시는 분이시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457 비자는 영어 점수 (IELTS)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 면제 조건에 제가 해당되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비자 승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는 사직 처리 진행 중이었구요.


비자 신청당시 히스토리를 보면,

  • 2013/03/07 7,9,10 항목 제외한 모두를 MA에 이메일 송부 
  • 2013/03/11 Item 7 이메일 송부
  • 2013/03/18 Nomination Approved
  • 2013/03/18 신체검사 (10) at 강남세브란스  
  • 2013/03/19 Bupa 사보험 레터 송부
  • 2013/03/22 Application Approved (Primary Applicant)
  • 2013/04/05 추가 신체검사 Hepatitis B for Secondary Applicant)
  • 2013/04/12 Application Approved (Secondary Applicant)


비자는 제가 먼저 받고 와이프는 몇 주 뒤에 승인되었습니다.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항목인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임신사실을 말하니 검사항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Referral letter에는 해당 검사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일동안 이메일 주고 받거니 하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검사 당시 엑스레이는 납벨트(?) 라고 불리우는 보호대를 복부에 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호주에서는 20주 이내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결국 추가 검사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고 비용 추가하여 재 신체검사 받았습니다.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호주 일처리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건 이 시점 부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출산 후 (9월) 여권발급 받고 비자를 다시 추가하였을 때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호주내에서 아기 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중에 항공권을 예약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급하게 방문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아기 비자 추가 신청할때는 몇개 폼에 싸인하고 영문주민등록등본 , 여권 사진면 스캔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신체검사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진행하였기에 어떤 항목을 진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만나서 키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뭐 기본 검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비자 처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리더군요. (이 문제로 MA 회사와 저희 회사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 해보니 딱 한달이 소요되었네요. 11월 초에 신청해서 12월 초에 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MA로 부터 비자 추가시 받은 이메일 중 일부이며, 마지막 항목은 MA가 일을 하기 위해서 Kevin의 official letter가 필요하다는 내용(회사 비용청구 문제)이니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벌써 이 모든 것이 2년이 넘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배속에 있던 아기가 놀이터 가자고 손을 잡고 당길만큼 큰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또, 저는 새로운 비자 (186) 를 준비하고 있구요.


Posted by choong